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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27 조의 2장소가 아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별표 1 ]에 의한 정지선 표시 ( 노면표지 월련번호 706)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반드시 그 정지 선에서 일시정지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 99 다 31704 대법원 판결 2000.2.25) 

  

 2)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충격으로 반대방향으로 튕겨진 경우 반대방향차량이 과속운행 중 충돌한 경우 서행운행 치 않고 과속 운행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0| 다 . 

( 99 다 22168 대법원 판결 1999.8.24)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이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 을 역시 서행하거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먼저 진입한 갑의 차와 충돌한 경우 , 갑의 과실이 을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 

( 99 다 21264 대법원 판결 1999.8.24) 

  

 4) 넓은 도로를 따라 교차로에 선진입한 운전자는 후진입 차량이 빠른 속도로 무모하게 진입충돌 할 것 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 . 

( 97 다 48241 대법원 판결 1998.2.27) 

  

 5)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교차로에 도착하였어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으면 우선권 양보하여야 한다 . 

( 97 다 39537 대법원 판결 1998.4.10) 

  

 6)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이상 후진입 차량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경적을 꼭 울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일부 과실 있다고 볼 수 없다 . 

( 97 다 14392 대법원 판결 1997.7.8) 

  

 7)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란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 97 다 14187 대법원 판결 1997.6.27) 

  

 8)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 각각의 노폭이 6.6m 와 7m 로 4Ocm 정도의 노폭편차의 경우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만나는 교차로라고 불 수 없다 . 

( 96 다 53451 대법원 판결 1997.6.13) 

  

 9)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살펴 시간적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 차보다 우선하 여 통행할 수 없다 . 

( 96 다 7564 대법원 판결 1996.510) 

  

 10)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고 있는 교차로에서 노폭은 좁으나 선진입된 경우에 노폭은 크나 후진입한 차량이 사고의 책임인정 되나 선진입 차량도 일부의 과실 있는 것으로 본다 . 

( 95 다 11832 대법원 판결 1995.7.11) 

  

 11) 진행하고 있는 도로보다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 

( 94 도 1442 대법원 판결 1994.12.13) 

  

 12) 트럭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일시정지나 서행치 않고 진입하였어도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뒤늦게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질주해와 도로중앙 부분 넘어 사고 났다면 트럭에 기인한 사고로는 볼 수 없다. 

( 94 도 995 대법원 판결 1994.6.28) 

  

 13)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돌아가려고 하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게 진로를 앙보해야 하며 ,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 

( 93 다 1466 대법원 판결 1993.11.26) 

  

 14)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을 왼쪽도로에서 과속 한 오토바이가 후진입하여 충돌한 경우 사고책임은 후진입한 오토바이에 있다 . 

( 92 도 934 대법원 판결 1992.8.18) 

  

 15)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피행 할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91 다 42883 대법원 판결 1992.3.10) 

  

 16) 황색절멸 신호 있는 교차로를 먼저 진입 진행한 경우 후진입 하는 차량에 대해 양보하여야 할 주의 의무 없다고 본다 . 

( 91 다 11551 대법원 판결 1991.6.11) 

  

 17)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택시와 버스가 충돌 사망 2명 , 중상 3명 경우 택시의 과실이 버스보다 크지 않은 경우는 택시에게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89 누 7153 대법원 판결 1990.6.12) 

  

 18) 신호기 또는 안전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좌회전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  

( 87 노 2685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1987.7.10) 

  

 19)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선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는 차는 후진입하는 직진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없다고 본다 . 

( 86 도 163 대법원 판결 1986.9.9) 

  

 20)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중앙 부분을 넘어섰다면 그보다 늦게 교차로 진입한 차가 통행 우선권 양보하여야 한다 . 

( 84 도 185 대법원 판결 1984.4.24) 

  

 21) 선진입차량이 있을 경우는 노폭이 넓은 국도의 차량이라도 선진입차량에 우선통행권을 양보하여야 한다 . 

( 83 도 1288 대법원 판결 1993.8.23) 

  

 22) 황색경고등이 설치된 혼잡한 대로상의 직진트럭과 면허 없이 주취운전으로 골목에서 대로상에 진입한 오토바이의 사고경우 쌍방과실 인정된다 . 

( 83 나 436 서울고등법원 판결 1983.9.5) 

  

 23) 교차로의 상당 부분을 통과한 운전자의 반대방향에서부터 뒤늦게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있다고 할 수 없다 . 

( 82 도 3071 대법원 판결 1983.2.22) 

  

 24) 교차로 일단정지 후 정상진행의 차량운전수는 통행 우선순위 무시하고 과속 진입하는 차에 사고방지조치 의무 없다 . 

( 82 도 3070 대법원 판결 1983.2.8) 

  

 25) 이미 교차로 중앙부분까지 진입한 차는 좌측에서 교행해오는 차량에 대한 주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다 . 

( 82 도 2894 대법원 판결 1983.2.8) 

  

 26)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단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충돌되었다면 사고책임 인정한다 . 

( 81 고단 5047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1981.7.16) 

  

 27)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코자 할 때에도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 후 회전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총돌 되었다면 사고책임 인정된다 . 

( 81 고단 398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1981.7.20) 

  

 28)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코자 할 때에도 전방좌우를 살펴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이를 먼저 통과 시켜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충돌되었다면 사고책임 인정된다 . 

( 81 고다 3867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1981.8.14) 

  

 29)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선 진입한 상대차량을 12미터 전방에서 발견하고 급정차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면 사고책임 인정된다 . 

( 81 고단 3850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1981.7.20) 

  

 30) 골목길과 연결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이미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골목길을 들어가려는 상대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 뒤늦게 우회전하는 차가 충돌하였다면 사고 책임이 있다 . 

( 81 고단 3499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1981.7.14) 

  

 31) 헬멧을 쓰지 아니한 채 직진하려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의하여 충돌 사망한 경우의 과실상계 비율은 40% 라고 본다 . 

( 8O 나 1951 서울고등법원 판결 1980.11.7) 

  

 32)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시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 있으면 우선권 있는 직진차에 진로 양보해야 한다 . 

( 79 다 1446 대법원 판결 1979.10.10) 

  

 33) 고속도로 진입로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과속질주 사고야기한 오토바이에게 과실인정된다 . 

( 79 다 561 대법원 판결 1979.12.11) 

  

 34)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직진해오는 버스에 진로양보하고 그 뒤따라오는 차 있으면 모두 진행한 후 좌회전해야 한다 . 

( 78 다 1332 대법원 판결 1978.9.12) 

  

 35) 교차로 통과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해 좌측도로에서 나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한 경우 과실인정된다 . 

( 78 다 209 대법원 판결 1978.4.25) 

  

 36)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넓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통행의 우선순위를 가진 차량은 좁은 도로로부터 진입하는 차량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리라고 신뢰할 것이므로 좁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야기된 경우 넓은 도로 진입차에 책임 물을 수 없다 . 

( 77 도 409 대법원 판결 1977.3.8) 

  

 37) 우선순위 있는 직진 차량앞에 가로질러 갈 수 없는 도로여건일 때 다른 도로에서 나오는 차를 확인할 의무 없다고 본다 . 

( 73 도 2236 대법원 판결 1973.10.10) 

  

 38) 좌회전 신호등을 켜고 있는 경우 좌회전하리라고 믿고 그 차의 노선으로 진입하자 직진하여 사고야기된 경우 양 차량 모두 과실있다고 본다 . 

( 72 다 875 대법원 판결 1972.7.25) 

  

 39)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버스는 좌우측 지선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살필 주의의무 있다 . 

( 71 다 2562 대법원 판결 1972.2.29) 

  

 40) 교차로에서 일단정지없이 그대로 진행한 차끼리의 충돌한 경우 쌍방과실 인정된다 .  

( 71 다 811 대법원 판결 1971.7.20) 

  

 41)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택시를 뒤늦게 진입한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 

( 69 고 19478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1970.9.1) 


출처 : http://carsago119.co.kr/case/board_read.asp?board_index=88&board_part=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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