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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주장 : 중앙분리대 때문에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

사고 직전에야 사람을 인지했다.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는 제가 60% 과실 있다고

피해자 측에는 40% 과실이 있다고 말했어요


피해자 측에서 제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고

선처해 주려는 것도 많이 보이고 좋으신 분들인데...


피해자 중상해 사고라 형사 합의 금액을 맞출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연락을 못 드리고 있어요


무단횡단과 전방 주시 태만


보험사 판단 과실 비율

운전자 60 : 보행자 40


한문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판단

신호가 녹색 신호!! 녹색 신호면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


횡단보도가 아니다?


횡단보도 조건

차량 신호등 빨간불, 보행신호등 녹색 불일 때문


차량신호 녹색 불 보행신호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차도


무단횡단 과실 비율

낮 사고라도 보행자 60 : 40 자동차


중앙분리대가 있어 사람이 나올거라는 예상 힘들어


단지 빨간불에 무단횡단 한 것보다는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도 분명히 존재


과실 비율

운전자 30 : 70 무단횡단 보행자

판사에 따라 무단횡단자의 과실을 높게 볼 수도 있다.


보험사는

운전자의 과실 60 보행자의 과실 40으로 본 사고를

맨인 블랙 박스의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 과실 30 보행자 과실 70으로 재 해석하였습니다.


횡단 보도 바로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것을 간과하고


일반적인... 횡단보도와 멀리 떨어진 무단횡단 사고로 본 거 같습니다.


보행자의 중상해시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형사 합의를 해야 처벌 안 받지만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기 때문에 합의를 안하더라도 구속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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