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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차떼기란?


 원래 '차떼기 사건'은 선거인단 동원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 과정에서 800여 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트럭을 등을 이용해 나른 사건으로 대기업으로부터 800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관련자들은 형을 선고 받았다.




출처 : huffingtonpost


문재인 캠프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향해 


"차떼기 의혹과 관련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

"국민의당 차떼기 선거인단 동원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조폭과도 손잡는 게 안 후보가 얘기하는 미래냐"

"선관위는 최근 호남 경선 당시 선거인단을 렌터카로 차떼기 동원한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민의당이 선거인단 차떼기 동원을 위해 조폭의 손을 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떼기 동원의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라"하라 촉구


A씨와 B씨는 운전자 17명과 경선선거인을 모집한 후 승용렌터카 17대를 이용해 국민의당 경선선거인 130여명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원문 :http://www.huffingtonpost.kr/2017/04/06/story_n_15841134.html





출처 : news1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 불법행위 수사 착수

전남도선관위의 고발로 광주지검은 6일 국민의당 광주·전남 경선과정에서 제기된 불법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국민의당 호남 경선과 관련해 경선선거인을 모집하고 투표소까지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 A씨와 모집·인솔자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


A씨와 B씨는 운전자 17명과 경선선거인을 모집한 후 승용렌터카 17대를 이용해 국민의당 경선선거인 130여명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


선관위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운전자에게 수당 136만원(1인당 8만원)과 차량임차료 85만원(1대당 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하거나 이를 악속한 것으로 조사


전남도선관위는 A씨와 B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의 규정에 위반


기사 원문 : http://news1.kr/articles/?2958753


차떼기에 대한 해명은 아직 없네요.

지금 대선전이라 수많은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하지만 적극적인 해명의 노력도 필요 합니다.

안철수 캠프의 적극적인 대응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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