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질문
매핑된 토픽
[기초노령연금] 연금액이 왜이렇게 적나요?
48년생으로 본인및 배우자 동산,부동산 전무합니다. 
배우자는 51년생 4급장애인이고 본인은 지난달까지 기초노령연금 99,100원 받았읍니다 
정부에서 20만원 준다더니 130,340원 받았읍니다. 왜 이렇게 적은지요?
국민신문고|2014.09.25 17:09|조회 126|신고



 

 

 

 

 

 

 

 

 

 

 

 

안녕하세요?

기초연금에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신청자 및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28조에 의하여 확인, 조사, 산정액 결정 등 모든 처분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소재지 관할 읍.면.

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의해서 알아볼 수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본인이 아니면 자세한 답변을 

듣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된 금액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국민연금액 수령하고 

계셔서 감액이 되지 않았지 않았나 짐작할 뿐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11조(감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급수준)
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기초연금과, 044-202-3672 

추가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http://tip.daum.net/question/83018326


VISITOR 오늘 /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