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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의 연설이나 토론 영상, 청문회 영상 공유 저작권이 있나요? 2016년은 정치에 있어서 많은 이슈가 된 한 해였습니다. 1964년 김대중 신민당 의원의 필리버스터 이후 52년 만에 처음 정부와 여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최순실 비선실세와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의혹·뇌물 수수의혹, 국회 청문회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국회 청문회 영상, 필리버스터 영상이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유 되었습니다.


과연 이 영상들은 저작권이 "있을까?" "없을까?" 란 주제로 글을 시작합니다.

저작 권법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0.]


제 24조에서의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행한 진술은 이용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경우에 해당되는 

누구누구 연설 모음 등의 영상저작권법에 침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 방송에서 제작 하는 타큐멘터리, 시사/정치/생활 등등의 방송은 저작권법에 

해당되므로 공유가 불가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중에

필리 버스터, 청문회, 대국민담화, 국정감사 방송

유튜브에 올려 놓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까?

를 적용 해 보면


국회방송에서는 

"상업적, 정치적 목적 또는 악마의 편집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

는 입장 입니다.


저작권은 당연히 국회 방송에 있습니다.

국회방송이 1차 저작권자로써 유튜브에 권리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상업적(수익창출)

으로 이용하는 것 은 상업적 목적이 있으므로 

당연히 문제가 될 소지가 발생합니다.


유튜브에 수익창출로 연결하지 않은 청문회 동영상 광고 게제를 하지 않은 영상 )

 올리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상업적(수익창출)으로 목적으로 광고를 

게제 하는 영상의 공유는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리 버스터, 청문회, 대국민담화, 국정감사 방송

유튜브에 올려 놓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데 문제가 될까?

에 대한 답은

국회 방송 현재 별다른 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  입니다.


저작권을 떠나 청문회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이러한 영상 공유로 올바른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의 또 다른  정치 감시 기능 중의 하나 일 것 입니다.


문의 : 국회 사무처 국회방송( 02-788-34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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