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더 많이 환급받자. 꿀팁
먼저 연말 정산이란?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연말에 넘거나 모자란 액수를 정산하는 일입니다.꼼꼼히 챙겨 더 내는 일이 없도록, 꼭 더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교통카드 소득공제자료 제출티머니·캐시비·팝카드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 -> 카드번호를 입력 -> 실명 등록'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교통카드 소득공제자료 받아 제출 ●절세상품 가입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12%(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은 15%) 세액공제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자는 세액·소득공제 명세서 제출(공제액이 큽니다.)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연 240만원 이하 납입액에 소득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