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차선변경(동일방향차선변경) 사고사례 모음
동시차선변경(동일방향 상호간) 가. 차선변경 도로교통법 제17조의2 (진로변경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의3 (급제동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 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진로양보의무) ①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