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판례모음 #2 - 차대차
교통사고 과실판례 - 차대차사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1) 과실적용원칙 (1) 교차로 통행방법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에 교차 로통행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행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시야장애가 있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또는 서행하여야 하고, ② 교차로 진입 전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③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하여 안전하게 통과해야 한다. [도교법 제14조(제차간의 통행우선순위), 제22조(교차로통행방법), 제23조(직진 차량의 통행우선권), 제27조(서행, 일시정지의무), 제44조(안전운전의무)] (2) 통행의 우선권 도로교통법관련규정 및 판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