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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이자로 대여하는 제도를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라고 말하는데요. 출퇴근 할 때
이동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제도로 이와 함께 고용의 안정성을 함께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자동차 : 본인 명의의 (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로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거나 이륜자동차 (배기랑 50cc 미만 제외), 콜밴 등이 해당됩니다.

■ 융자 목적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 신청방법 및 절차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에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여대상○대상자: 장애인근로자(국가유공자포함)
○대여대상자동차: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 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자동차
   - 콜밴(특수설비)
대여조건○융자규모 및 조건융자조건
한도액이율융자기간
1,000만원 이내
(특수설비부착시 1,500만원이내)고정금리 연 3%5년 균등 분할상환

○융자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장애인)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등
  -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애인등록증 등)
    (읍면동사무소에서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대여시기 및 접수처○예산 범위 내에서 대여신청 연중 계속 시행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대여기간 및 상환방법○대여기간: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상환방법
   - 원금: 매분기(3,6,9,12월) 말일 상환(연 4회)
   - 이자: 연 4회(3,6,9,12월의 말일) 후취
대여목적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융자기관○7대 도시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 국민은행 지점

○7대 도시지역 외 지역 :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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