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 2020. 9. 29.(화)-(2020년 9월 29일 배포)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