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판례모음 #1 - 차대차
교통사고 과실판례 - 차대차사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1) 과실적용원칙(1) 교차로 통행방법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에 교차로통행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행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① 교차로진입 전에 일시정지(시야장애가 있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또는 서행하여야 하고, ② 교차로진입 전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③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하여 안전하게통과해야 한다. [도교법 제14조(제차간의 통행우선순위), 제22조(교차로통행방법), 제23조(직진차량의 통행우선권), 제27조(서행, 일시정지의무), 제44조(안전운전의무)] (2) 통행의 우선권도로교통법관련규정 및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안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