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단횡단사고 과실 비율 - 맨인 블랙 박스 1회
의뢰인의 주장 : 중앙분리대 때문에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사고 직전에야 사람을 인지했다.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는 제가 60% 과실 있다고피해자 측에는 40% 과실이 있다고 말했어요 피해자 측에서 제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고선처해 주려는 것도 많이 보이고 좋으신 분들인데... 피해자 중상해 사고라 형사 합의 금액을 맞출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연락을 못 드리고 있어요 무단횡단과 전방 주시 태만 보험사 판단 과실 비율운전자 60 : 보행자 40 한문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판단신호가 녹색 신호!! 녹색 신호면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 횡단보도가 아니다? 횡단보도 조건차량 신호등 빨간불, 보행신호등 녹색 불일 때문 차량신호 녹색 불 보행신호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차도 무단횡단 과실 비율낮 사고라도 보행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