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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길가의 썩은 가로수가 넘어져 피해를 입은 경우
큰 사고를 당한 의뢰인의 차량
시동을 끄고 보니까 '나무' 더라고요
차를 덮친 대형 가로수
오래된 밑둥이 썩어있고
빈 공간이 보일 정도이고
손으로 잡으면 부서질 정도로
오뢔된 나무였어요
나무가 쓰러졌는데(뿌리 쪽에) 개미가...
놀랐어요. 개미가 어찌나 많은지...
이거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나무보고 물어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너무 속상해요.
견적은 대략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보험사 직원
: 면책금만 내시면 되죠
내년에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다...
자기 부담금 50만원을 내야 하나요?
의뢰이유!
보험료가 인상되면 어쩌죠?
자차 보험 처리시
자기 부담금 부담
렌터가피용 x
견인차 사용료 x
건물이 무너지며 피해를 젔을 경우 건물주가 책임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
쓰러질 위험이 있는
죽은 나무 미리미리 제거했어야
자기부담금 렌터카 비용 등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
자차보험 처리보다 민사소송이 이득
-> 승소시 소용비용까지 받을 수 있음
차만 망가졌을 경우
원칙적으로 위자료 불인정
그러나 가로수로 인하여 죽음의 위협을 느꼈을 경우
위자료도 인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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