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합의
교통사고 났을 때 합의 교통사고로 남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합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형사합의이고 또 하나는 민사합의) 1. 형사합의 가)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 본인과 하는 것입니다.(보험회사나 자동차 주인과는 전혀 관계없음) 형사합의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더 무겁게 처벌되는 불이익이 있을 뿐,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할 때는 별수 없습니다. 나)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일반적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이더라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라면굳이 형사합의해달라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뺑소니, 사망사고, 11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