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판례 - 차대차사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1) 과실적용원칙
(1) 교차로 통행방법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에 교차
로통행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행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시야장애가 있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또는 서행하여야 하고, ② 교차로
진입 전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③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하여 안전하게
통과해야 한다. [도교법 제14조(제차간의 통행우선순위), 제22조(교차로통행방법), 제23조(직진
차량의 통행우선권), 제27조(서행, 일시정지의무), 제44조(안전운전의무)]
(2) 통행의 우선권
도로교통법관련규정 및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우선권이 있다고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 좌회전
하려는 차에 대하여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 어느 한쪽이 현저히 선진입한 경우 선진입
차가 우선한다. 그러나 실무상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쪽이 통행우선권이 있는지 구분하기가 모
호한 때가 적지않다. 앞서 본 도로폭, 선진입여부 뿐만 아니라 사고 교차로의 형태, 양차량 진
행방향 및 차량 소통정도 등 당시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 통행우선권을 결정하
여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
과실비율 |
사건번호 |
|
1차량 |
2차량 |
||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 가 있는 경우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 여 진행햐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행할 조 치를 취해야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하여 원고 무 과실로 본 사안 |
100% |
0% |
대법원 91다42883 |
오후(13:30)에 교차로를 우회전하던 1차량과(우회전 금지구역) 좌회전하려던 2차량이 충돌한 경우에 2차량의 운전자에게 안전 밸트 미착용만을 이유로 10% 과실을 인정한 사안 |
90% |
10% |
서울지법 북부지원 92가단39311 |
야간(19:40)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상에 진입, 진행하려던 승 용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택시를 충격한 경우 에, 택시운전자에게 위 승용차의 교차로상에서의 동태를 제대 로 살피지 않은 것을 이유로 20% 과실을 인정한 사안 |
80% |
20% |
수원지법 91가합21704 |
저녁무렵(17:30)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선으로 주행하던 1차량 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상에서 직진하여 이미 교차로 상에 진입한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2차량이 교차로상에서 차량의 동태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20%의 과실을 인정 한 사안 |
80% |
20% |
수원지법 93가합64555 |
좌회전 개시전 40m 전방 반대방향에서 직진중인 원고 택시를 발견하였고, 방향지시등으로 좌회전 신호를 하면서 피고 트럭 이 좌회전하다 직진의 원고 택시를 충격한 경우에, 원고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80% |
20% |
서울고법 86나3524 |
원고인 개인택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였고 피고 는 술을 마시고 40km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원고의 경우 피고 승용차가 직진하려는 것이 예상가 능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고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80% |
20% |
서울고법 86나4150 |
오전(08:40)에 눈이 도는 편도2차선 도로 중 2차선으로 주행하 던 1차량(트럭, 약35km)이 우측으로 도로의 신호등이 없는 삼 거리에서 우회전 진입하여 앞서가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2차량에 진행차량에 대한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점 및 안전밸 트 미착용을 이유로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80% |
20% |
서울지법 동부지원 93가단25005 |
야간(19:20)에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으로 주행(약60km)하 던 1차량이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우측으로 도로(편도2차선)에 먼저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던 2차량과 충돌 한 사고에서, 2차량에게 선진입하여 다른 차량들이 양보해 주리라 예상하고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2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80% |
20% |
수원지법 93가단28177 |
오전(08경)에 편도1차선 도로를 약40km로 진행하다 사거리 교 차로 부근에서 서행하거나 전방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려던 1차량과 약30km로 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통과 중이던 2차량이 충돌한 경우에, 2차량운전자의 서행의무, 전방 ㆍ좌우 주시의무 해태를 이유로 25%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75% |
25% |
인천지법 93가합12882 |
주간(13:00)에 1차량(5톤 트럭)이 약 96km(제한속도 60km지점) 의 과속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동태주의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2차량(택시)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 제동하였으나 트럭우측전면과 택시의 우측전면이 충돌한 사고 에서, 택시에 대해 전방좌우주시를 태만히 한 사실을 근거로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70% |
30% |
인천지법 93나6430 |
주간(15:55)에 교차로를 안전운전의무를 해태한 채 약50 km로 진입하던 1차량이 약간 먼저 진입한 2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1 차량의 앞부분으로 2차량 옆부분을 충격한 사고에세 2차량에게 차량동태주의를 태만히 한 사실에 근거하여 30%의 과실을 인정 한 사안 |
70% |
30% |
대법원 93다50123 |
오전(11:00)에 편도3차선 도로의 1차선을 약30km로 진행하다 그 곳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던 1차량(레미콘)과 2차량(승용 차)가 충돌한 경우에, 1차량운전자에게는 2차량의 동태를 살피 지 않은 채 좌회전하려 한 사실에 근거하여 과실을 인정하였 고, 2차량운전자에게도 좌회전하려던 1차량의 진행을 살피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3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70% |
30% |
서울지법 동부지원 93가합6742 |
오전(09:40)에 1차량(11톤카고트럭)이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상을 약5km로 좌회전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약40km로 직진하던 2차량(시내버스)를 충격한 사고에 서, 2차량에 대해 전방ㆍ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에 근 거하여 4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60% |
40% |
수원지법 93나8778 |
오전(10:30)에 신호등이 없는 T자형 교차로상에서 1차량이 좌 회전(약50km)하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지나치게 좌측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우측도로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통과하던 2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2차량이 차량의 동태를 살필의무를 해태한 사실에 근거하여 4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60% |
40% |
수원지법 93가단8549 |
새벽(05:50)의 우중에 신호등이 점멸되어 있고 십자형 교차지점에서 1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정지 서행하지 아 니하고 진행하던 중 2차량과 충돌한 경우에, 1차량운전자가 차 량의 존재유무를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과 2차량운 전자의 안전밸트미착용 사실에 근거하여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50% |
50% |
대구지법 93가단5065 |
심야(02:40)에 노폭 12.6m인 왕복 6차선 도로중 1차선으로 주 행하던(약50km) 1차량(카고트럭)과 노폭 14.5m인 왕복8차선 도 로중 3차선으로 진행하던(약50km) 2차량이 신호등 점멸상태의 교차로상에서 충돌한 사고에서, 1차량에게 교차로에서 일단정 지여부 및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사실에 근거하여 60% 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60% |
40% |
부산지법 91가합27399 |
야간에 신호기 점멸 중인 4거리 교차로에서 각 직진 중인 원고 피고 차량이 충돌, 원고가 선진입한 경우 원고과실 30% |
30% |
70% |
서울고법 89나16685 |
새벽4시에 점멸신호기만 있는 교차로 중앙부분에서 충돌한 경 우, 쌍방 각50%과실 |
50% |
50% |
서울고법 87나5429 |
안개가 끼고 노면이 빙판인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1차량(버 스)이 이미 좌회전하면서 삼거리 중앙으로 진입하던 중, 2차량 (트럭)이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를 비키지 않고 뒤늦게 도로 중 앙으로 진행하여 우회전하다가 삼거리 중앙에서 부딪친 경우 1 차량이 도로 중앙으로 통행한 사실을 감안하여 2차량에게 60% 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40% |
60% |
서울고법 87나403 |
심야(00:05)에 신호등이 점멸상태의 경춘국도 T자형 교차로(삼 거리 교차로)상을 약50km로 직진 통과하던 1차량을 2차량(약 65kn)이그 당시 좌회전(거의 동시진입)진입 하다가 충격한 사 고에서, 2차량에게 70%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
30% |
70% |
서울지법 94나11995 |
주간에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3차로 도로를 직진 하던 승합차와 편도2차로 도로를 직진하던 버스가 교차로내에 서 충돌한 사안에서 승합차가 약간 선진입하고 버스는 과속한 경우, 승합차 과실 20%, 버스과실80% |
20% |
80% |
부산고법 94나6925 |
저녁 무렵에 도로폭이 비슷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승용차가 일단 정지하였다가 좌우를 살핀 다음 시속 약10킬로 의 속력으로 서행하여 교차로를 거의 통과할 무렵에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트럭과 충돌, 트럭은 교차로 전방 약150미터 지점에 있는 다음 교차로 의 신호기에 직진신호가 들어온 것을 보고 위 사고 장소인 교 차로를 빨리 통과하기 위하여 달리던 속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승용차 과실 없음 |
0% |
100% |
서울지법 96나34626 |
야간에 신호가 없는 네거리 교차로, 18톤 트럭이 제한시속을 초과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 로에 선진입하여 직진하고 있던 승용차 충격, 교차로 진입하려 는 차량 동태 잘 살피지 아니한 승용차과실 10% |
10% |
90% |
대전고법 2002나5536 |
야간에 점멸등만 있는 Y자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지리에 익숙한 버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좌회전방향지시등을 켠 채 들어오 는 승용차를 보았음에도 위 승용차로 하여금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하도록 전조등 불빛을 상향조작하여 깜빡거리고 경적만을 울리면서 오히려 속력을 높이고 위 승용차를 비켜 위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충돌, 버스과 실 80% |
80% |
20% |
대전고법 2002나5536 |
주간에 편도2차로 도로의 아파트단지 부근 교차로에서 피고 차 는 직진하고 망인 운전 차는 비보호좌회전구역에서 좌회전하다 가 피고 차와 충돌, 망인과실 60% |
60% |
40% |
대전고법 2002나5536 |
야간 영동고속도로에서 원고 차가 이면도로에서 평면 교차로를 통해 좌회전 진입 중 과속으로 직진중인 피고차와 충돌, 원고 과실 70% |
70% |
30% |
서울고법 90나22402 |
군용트럭 운전하여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중 선 진입 좌회전하는 택시 충격, 택시 운전사의 과실 30% |
70% |
30% |
서울고법 89나47047 |
원고는 개인택시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는데 피고 가 술을 마시고 40킬로의 속도로 직진하다가 원고 차량 충격, 원고도 피고 승용차가 직진하려는 것 예상 가능한 경우, 원고 과실 20% |
80% |
20% |
서울고법 86나4150 |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비슷한 편도 1차선의 Y자형 삼거리 교차 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 하려는 것을 보고서도, 가해버스 운전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진 로를 양보하도록 전조등 불빛을 상향 조작하여 깜박거리고 경 적만을 울리면서 오히려 속력을 높이고 위 승용차를 비켜 교차 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충돌한 사안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을 20%로 본 원심을 수긍한 사안 |
80% |
20% |
대법원 97다39537 |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이 교차로로 직진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도 제 한속도를 초과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였고, 을 역시 서행 하거 나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먼 저 진입한 갑의 차와 충돌한 경우, 갑의 과실이 을의 과실보다 훨씬 크다고 보아 갑과 을의 과실을 각각 60:40으로 인정한 원 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
60% 이상 |
40% 이하 |
대법원 99다21264 |
출처 :
http://www.goodp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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