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교통사고 과실판례 - 차대차사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1) 과실적용원칙


(1) 교차로 통행방법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에 교차


로통행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행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시야장애가 있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또는 서행하여야 하고, ② 교차로


진입 전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③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하여 안전하게


통과해야 한다. [도교법 제14조(제차간의 통행우선순위), 제22조(교차로통행방법), 제23조(직진


차량의 통행우선권), 제27조(서행, 일시정지의무), 제44조(안전운전의무)]




(2) 통행의 우선권


도로교통법관련규정 및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우선권이 있다고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는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 좌회전


하려는 차에 대하여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 어느 한쪽이 현저히 선진입한 경우 선진입


차가 우선한다. 그러나 실무상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쪽이 통행우선권이 있는지 구분하기가 모


호한 때가 적지않다. 앞서 본 도로폭, 선진입여부 뿐만 아니라 사고 교차로의 형태, 양차량 진


행방향 및 차량 소통정도 등 당시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 통행우선권을 결정하


여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과실비율

 사건번호

 1차량

 2차량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제6항을 종합하면,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 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 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 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으나,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우선하여 통 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교차하는 도로 중 어느 쪽 의 폭이 넓은지를 판단함에는 양 도로 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지 여부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80%

20%

대법원

97다9537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 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 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자기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지 여부는 통행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적용할 것이 요구되는 한편, 차량이 교차로를 통행하는 경우 그 통행하고 있는 도로와 교차 하는 도로의 폭의 차가 근소한 때에는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그 어느 쪽이 넓은지를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의 양 도로폭의 계측상의 비교에 의 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함이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여기서 위 법조 소정의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라고 함은 자동차를 운전 중에 있는 통상의 운전자가 그 판단에 의하여 자기가 통 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교차하는 도로의 폭보다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하여 분별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97다4187


 사고 승용차는 정지선에서 시속 약 10㎞로 진행하여 13m 지점 에서 사고 트럭과 충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고 승용차 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충돌지점까지 진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 은 약 4.68초(13× 3600/10000)이고, 사고 트럭이 시속 70㎞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면 4.68초 동안에 91m(70000/3600× 4.68)를 진행하게 되어 피고가 정지선을 출발하여 교차로에 들 어서는 순간에 박상원은 교차로에 이르기 전 약 91m의 지점에 있었다는 것이 되므로, 피고가 운전하던 사고 승용차와 박상원 이 운전하던 사고 트럭이 동시에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 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여 박상 원으로서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피고 운전의 사고 승 용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에게 무슨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00% 

 0%

대법원

96다3451


 소외 망 이상무에게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 입구에 설치된 일단정지 표지 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그 과실비율을 50%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위와 같이 교차로 진입시에 그 주의의무 를 다하지 아니한 이상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다는 점만으로 과실이 없다거나 후에 진입하는 차량들이 법규를 지킬 것을 신 뢰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50% 

 50%

대법원

95다4340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 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 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기 는 하나(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 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 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 는 것이므로(같은 조 제6항),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 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 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96다7564


 피고가 운행하던 도로는 원고가 운행하였던 도로보다 폭이 좁 은 도로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 앞에서 일단 정지한 후 문경방면에서 오던 원고 운전 차량의 불빛을 보았지만 그 차가 이 사건 교차로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안보 상가밀집 지역으로 들어가는 차로 오인하고 위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폭이 좁은 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 하려던 피고로서는 문경쪽에서 오던 차가 위 교차로에 들어오 려는 차인지 여부를 잘 살펴 그 차가 위 교차로에 들어오려는 차이었다면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는 위 차가 위 교차로가 아닌 수안보 상가밀집지역으로 들 어가는 차로 만연히 생각하고 위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과속으로 진 행하였고 교차로 및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고의 과실이 없 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동차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과실비율을 50%로 평가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


 50%

50% 

대법원

93다1466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 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 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 운전차량이 진행하여 온 도로는 편도 3차선의 도로로서 소외 이찬신이 운전하던 시내버스가 진행하던 도로보다 도로폭이 넓고, 더욱이 원심은 시내버스가 진행하던 도로를 편도 2차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4호증의 1내지 4(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과 증인 이승호의 일부 증언을 보태어 보면 그 도로는 편도 1차선에 불 과한 것으로 보여져 단연코 피고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을 뿐 아니라, 갑 제11호증의 9(실황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차량의 충돌지점은 피고 차량이 교차로의 중앙지점을 상당히 넘어선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어, 피고 차량과 시내버스의 상대 적인 속도차에 따른 진행거리를 고려해 보면 비록 각 일시정지 선에서 충돌지점까지의 거리차이가 피고 운전차량이 25.9m, 시 내버스가 20.2m라고 하더라도 경험법칙상 피고 차량이 위 교차 로에 훨씬 먼저 진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그러한 경우에 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고에게 차량우선통행권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닐 뿐더러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이찬신 운전의 시내버스가 도로교통 법을 위배하여 피고 운전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 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대법원

95다1832


 원고가 진행하던 도로도 편도 2차선의 도로로서 원고는 그 1차 선을 진행하면서 횡단보도상에서 일단 정지한 후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김관형이 그 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밤바로 원고 자동차의 펜더부분을 충돌 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 든 차는 다른 도로로 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 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피고 김관형이 먼저 교차 로에 들어가고 있는 원고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교통법규를 위배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관형이 도로교통법을 위배하여 자동차 의 진행을 방해하리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 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김 관형에게 과실이있는 것이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100%

0% 

대법원

91다2883

 군용트럭 운전하여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 선 진입 좌회전하는 택시 충격. 택시운전사 과실 30%

 70%

 30%

서울고법

89나7047


 피고트럭 편도3차선 중 2차선 따라 시속30km의 속력으로 좌회 전, 야간으로 신호 작동 안됨, 원고 봉고트럭 직진 중 시속 50km, 피고트럭 교차로 선진입. 원고과실 40%


 60%

40% 

 서울고법 87나2696


 사고장소 불명, 편도1차선, 원고는 면허딴지 얼마 안되어 운전 미숙, 형 소유 승용차 무단운전, 100m 전방 피고 택시 좌회전 신호보고도 전조등 깜박여 경고 보내면서 계속 직진하다 좌회 전 택시에 받힘. 원고과실 30% 


 70%

 30%

서울고법

86나4011


 피고 버스, 주취상태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을 시속 70km 과속(제한 속도 30km)으로 직행하다가 먼저 좌회전 시작 한 원고 승용차 받음, 원고는 시야 장애 없어서 반대 방향 버 스 발견가능, 폭이 좁은 도로로 좌회전, 좌회전 거의 끝내다가 버스가 급정거한 후 45m 나 미끄러져 들어와 충돌. 원고 과실 30% 


70% 

 30%

서울고법

86나4378


 피고승용차 편도 3차선의 1차선상을 따라가다 시속 20km로 좌 회전, 원고 오토바이 시속 50km로 3차선 따라 직진, 피고는 이 미 상당한 거리 좌회전 진입. 원고 과실 40%


60% 

40% 

서울고법

87나841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T 자형교차로, 횡단보도 8m 전방지점, 피고의 봉고트럭 시속 60km로 중앙선 넘어 좌회전, 반대차선 원고 택시 충돌, 원고 시속 60km, 원고과실 30%


 70%

30% 

서울고법

87나1103


 안개, 빙판, 중앙선이 없음, 가해버스가 이미 좌회전하면서 삼 거리 중앙으로 진입, 가해버스는 도로 중앙 통행이 과실, 피해 트럭도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를 안 비키고 뒤늦게 도로 중앙으 로 진행하여 우회전하다가 삼거리 중앙에서 부딪힘. 피고 트럭 과실 60%


 60%

40% 

서울고법

87나403


 골목길에서 편도 1차선으로 좌회전하여 나오다 직진트럭에 받 힘, 90cc 오토바이이 무면허, 13세, 안전모 안씀, 트럭 중앙부 분 통행, 피해자 과실 50%


 50%

 50%

서울고법

86나4269


 편도2차선 도로에서 신호없이 갑자기 버스 좌회전, 직진 봉고 차(원고) 40km로 오다가 받힘, 교통위반. 원고과실 10%


 90%

10% 

서울고법

86나2620



출처 :

http://www.goodpns.com


VISITOR 오늘 /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