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1차량은 진행중 동일 방향의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2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이미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9조 1항(안전거리 확보)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고실례 : #1차량은진행중 동일 방향의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2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결과 : #1차량 가해차량 #1차량 가해차량, #2차량 피해차량 #2차량 피해차량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안전거리 미확보)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예 외 : #2차량의 후진이나 고의적인 정지 사고시에는 #2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처리
유사한 사고유형
연쇄추돌한 경우
#1 차량이 진행중 #2 차량 추돌, 그충격에 #2 차량이 밀려 #3 차량을 추돌한 사고 추돌 높이가 동일하며, #1 차량이 진행중 #2 차량을 추돌하고 그충격에 #2 차량이 밀려 #3 차량을 추돌한 사고 이미지 <추돌 높이가 동일>
1,2차 사고발생시
#2 차량이 #3 차량 추돌(1차사고), 이어 #1 차량이 #2 차량 추돌(2차)한 사고 추돌 높이가 상이하며, #2 차량이 #3 차량을 추돌(1차사고)하고 이어 #1 차량이 #2 차량 추돌(2차)한 사고 이미지 <추돌 높이가 상이>
※참 고 : 안전한 차간거리 > 정지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는 지점부터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한 지점까지는 공주거리이고,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한 지점부터 정지 지점까지의 거리는 제동거리이다.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은 정지거리이다.
보통승용차의 급제동시 정지거리의 예
시속(Km/h)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주거리(m) 3 6 8 11 14 17 19 22 25 28
제동거리(m) 0.5 2 4 8 12 18 24 32 40 49
정지거리(m) 3.5 8 12 19 26 35 43 54 65 77 # 비올 때는 1.5배 이상, 결빙노면에서는 3배 이상
앞차의 고의적 급정지로 인한 사고
#1 차량이 진행중 고의적으로 급정지하여 동일방향 뒤에서 오고 있던 #2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 이미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9조의 4(급제동 금지)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고실례 : #1 차량은 진행중 고의적으로 급정지하여 동일방향 뒤에서 오고 있던 #2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
결과 : #1차량 가해차량 #1차량 가해차량, #2차량 피해차량 #2차량 피해차량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예 외 : 신호착각, 진로변경 등으로 급정지한 경우는 추돌차량 과실
출처 :
http://www.koroad.or.kr/kp_web/accCase.do(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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