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 보고서는 2017. 1. 1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 한 건 설 협 회
- 차 례 -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법적근거 2
3. 조사연혁 2
4. 조사기준 2
5. 조사방법 2
6.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3
7. 이용상의 주의사항 3
8. 평균임금 현황 3
9. 참고사항 4
Ⅱ. 임금적용 요령 5
1. 시중임금 적용근거 5
2. 노무비지수 정의 6
3. 임금적용 시점 6
4. 참고사항 6
※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Ⅲ. 개별직종 임금단가 9
Ⅳ. 직종해설 13
Ⅰ.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 통계 승인번호 체계변경 : 36504 → 365004 (’16.8.28)
3. 조사연혁
ㅇ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호
ㅇ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호)
ㅇ 1994. 9 표본수 조정(945개 → 1,300개 현장)
ㅇ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개 → 142개 직종)
ㅇ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개 → 145개 직종)
ㅇ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호)
ㅇ 2005. 5 표본수 조정(1,300개 → 1,700개 현장)
ㅇ 2009. 7 조사 직종수(145개 → 117개 직종) 및 표본수(1,700 → 2,000개 현장) 조정
4. 조사기준
가. 조사 기준기간 : 2016. 9. 1 ~ 9. 30
나. 조사 실시기간 : 2016. 10. 1 ~ 10. 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5. 조사방법
ㅇ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6.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ㅇ 직종별 임금 = |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 이상치 처리방법 :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 감소 방법 적용
․ 사분위편차*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판단하고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적용
* 관측값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25%에 위치한 값을 1사분위수(Q1), 75%에 위치한 값을 3분위수(Q3)라 하며, 사분위편차(IQR)란 3분위 수와 1분위수의 차이를 의미함. 사분위편차를 이용한 이상치 판단방법에서의 이상치는 1.5×IQR 벗어나는 값임
7. 이용상의 주의사항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나. 직종번호 앞의「*」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Ⅱ.임금적용 요령 참조)
다. 본 조사임금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8. 평균임금현황
【주】1. 2010.1.1자 공표임금부터는 개정된 직종 및 직종수(145→117개)로 조사ㆍ공표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2.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다음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람
공표일 (조사기준) |
전체직종 |
일반공사 직 종 |
광 전 자 직 종 |
문 화 재 직 종 |
원 자 력 직 종 |
기 타 직 종 |
2017. 1. 1 (2016년 9월) |
179,690 |
169,999 |
262,656 |
213,706 |
214,801 |
191,745 |
2016. 9. 1 (2016년 5월) |
175,071 |
165,389 |
254,913 |
208,944 |
216,386 |
185,041 |
2016. 1. 1 (2015년 9월) |
168,571 |
159,184 |
240,606 |
204,251 |
209,359 |
175,270 |
2015. 9. 1 (2015년 5월) |
163,339 |
154,343 |
228,408 |
197,308 |
211,249 |
166,795 |
2015. 1. 1 (2014년 9월) |
158,590 |
149,959 |
225,312 |
190,064 |
202,459 |
163,185 |
2014. 9. 1 (2014년 5월) |
155,796 |
147,352 |
220,954 |
184,513 |
205,402 |
160,079 |
2014. 1. 1 (2013년 9월) |
150,664 |
142,586 |
213,715 |
176,705 |
206,068 |
152,362 |
2013. 9. 1 (2013년 5월) |
148,380 |
140,833 |
211,106 |
172,081 |
198,225 |
150,490 |
2013. 1. 1 (2012년 9월) |
141,724 |
134,901 |
206,053 |
162,750 |
179,988 |
144,950 |
2012. 9. 1 (2012년 5월) |
138,571 |
132,168 |
204,110 |
156,713 |
175,792 |
141,355 |
2012. 1. 1 (2011년 9월) |
132,576 |
126,684 |
191,119 |
149,495 |
165,930 |
136,032 |
2011. 9. 1 (2011년 5월) |
129,029 |
123,735 |
185,429 |
144,563 |
159,211 |
129,806 |
2011. 1. 1 (2010년 9월) |
124,746 |
120,031 |
176,985 |
138,912 |
151,994 |
123,801 |
2010. 9. 1 (2010년 5월) |
123,031 |
118,090 |
174,848 |
138,670 |
152,852 |
121,205 |
2010. 1. 1 (2009년 9월) |
119,717 |
114,847 |
165,652 |
137,030 |
147,659 |
117,682 |
2009. 9. 1 (2009년 5월) |
117,333 |
111,664 |
156,581 |
130,640 |
146,190 |
110,820 |
2009. 1. 1 (2008년 9월) |
117,524 |
111,661 |
153,277 |
134,021 |
146,937 |
110,576 |
2008. 9. 1 (2008년 5월) |
114,642 |
108,559 |
147,292 |
132,221 |
146,159 |
106,679 |
2008. 1. 1 (2007년 9월) |
110,546 |
104,226 |
140,851 |
126,407 |
144,482 |
104,282 |
2007. 9. 1 (2007년 5월) |
107,261 |
101,241 |
133,455 |
124,886 |
138,384 |
102,436 |
2007. 1. 1 (2006년 9월) |
104,651 |
99,171 |
129,001 |
121,275 |
133,106 |
100,354 |
2006. 9. 1 (2006년 5월) |
102,924 |
97,633 |
127,446 |
120,292 |
128,767 |
99,629 |
2006. 1. 1 (2005년 9월) |
101,024 |
96,236 |
126,903 |
118,898 |
122,684 |
97,199 |
2005. 9. 1 (2005년 5월) |
97,859 |
93,530 |
123,783 |
118,790 |
114,464 |
93,578 |
2005. 1. 1 (2004년 9월) |
97,467 |
93,240 |
122,971 |
119,556 |
112,684 |
93,108 |
2004. 9. 1 (2004년 5월) |
97,298 |
93,190 |
122,742 |
120,045 |
111,078 |
93,238 |
2004. 1. 1 (2003년 9월) |
96,102 |
91,847 |
120,954 |
119,181 |
110,222 |
92,224 |
2003. 8.13 (2003년 5월) |
94,411 |
89,975 |
117,838 |
118,642 |
109,322 |
91,170 |
2002.12.17 (2002년 9월) |
92,904 |
88,487 |
116,517 |
116,355 |
107,531 |
89,835 |
2002. 8.14 (2002년 5월) |
86,190 |
81,310 |
109,916 |
109,270 |
103,401 |
83,005 |
2002. 1. 1 (2001년 9월) |
79,560 |
74,440 |
97,462 |
102,277 |
100,351 |
76,099 |
2001. 9. 1 (2001년 5월) |
77,133 |
71,896 |
94,812 |
99,933 |
98,138 |
74,240 |
2001. 1. 1 (2000년 9월) |
76,007 |
70,436 |
92,976 |
102,542 |
95,783 |
74,631 |
※ 2001.1.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 홈페이지(cak.or.kr,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를 참고 바람
3.
|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001~1091번 |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2001~2003번 |
문화재직종 : 직종번호 3001~3012번 |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4001~4004번 |
|
기타직종 : 직종번호 5001~5007번 |
|
*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 임금단가」표 참조
9. 참고사항
ㅇ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ㅇ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 02-3485-8274
Ⅱ. 임 금 적 용 요 령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
2. 노무비지수 정의
ㅇ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및 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제3조(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제3호
3. 임금 적용 시점
ㅇ 2017. 1. 1
4. 참고사항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현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 2010년 하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가.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
나.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다.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라.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마. 참고사항 ① “당해직종 노임단가”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②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이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부문에 대한 각각의 평균노임을 말함 ③ 건설직종 명칭·직종수 조정내역 - 통합후 존속하는 직종(19개 직종) :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변경전: 용접공(일반)),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통합후 소멸되는 직종(25개 직종) : 선부, 갱부, 조림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공, 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 CPU시험사 |
※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ㅇ통합직종
연번 |
당 초 |
통합직종 |
연번 |
당 초 |
통합직종 |
1 |
수작업반장+작업반장 |
작업반장 |
19 |
계령공+모래분사공 +도장공 |
도장공 |
2 |
선부+검조부+양생공+ 보통인부 |
보통인부 |
20 |
기와공+슬레이트공 |
지붕잇기공 |
3 |
갱부+특별인부 |
특별인부 |
21 |
함석공+덕트공 |
덕트공 |
4 |
조림인부+조력공 |
조력공 |
22 |
철도궤도공 + 궤도공 |
궤도공 |
5 |
특수비계공+비계공 |
비계공 |
23 |
기계설치공+기계공 |
기계설비공 |
6 |
동발공(터널)+ 형틀목공 |
형틀목공 |
24 |
준설선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
준설선기관사 |
7 |
철근공+절단공 |
철근공 |
25 |
보통선원+고급선원 |
선원 |
8 |
철공+절단공 |
철공 |
26 |
플랜트배관공+ 원자력배관공 |
플랜트배관공 |
9 |
철판공+절단공 |
철판공 |
27 |
플랜트제관공+ 원자력제관공 |
플랜트제관공 |
10 |
절단공+리벳공+ 철골공 |
철골공 |
28 |
플랜트특별인부+원자력특별인부 |
플랜트특별인부 |
11 |
용접공(일반)+ 용접공(철도) |
용접공 |
29 |
플랜트케이블전공+원자력케이블전공 |
플랜트케이블전공 |
12 |
노즐공+바이브레타공+ 콘크리트공 |
콘크리트공 |
30 |
플랜트계장공+ 원자력계장공 |
플랜트계장공 |
13 |
우물공 + 보링공 |
보링공 |
31 |
플랜트덕트공+ 원자력덕트공 |
플랜트덕트공 |
14 |
치장벽돌공+연돌공+ 조적공 |
조적공 |
32 |
플랜트보온공+ 원자력보온공 |
플랜트보온공 |
15 |
창호목공+샷시공+ 셔터공 |
창호공 |
33 |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비파괴시험공 |
16 |
미장공 + 온돌공 |
미장공 |
34 |
광케이블설치사+ 광통신설치사 |
광케이블설치사 |
17 |
루핑공 + 방수공 |
방수공 |
35 |
H/W설치사+H/W시험사 |
H/W시험사 |
18 |
아스타일공 + 타일공 |
타일공 |
36 |
S/W시험사+CPU시험사 |
S/W시험사 |
※ 밑줄된 직종은 ’09.5월분 임금조사부터 통합된 직종임 |
ㅇ 직종명칭 변경
연번 |
당 초 |
변경 명칭 |
연번 |
당 초 |
변경 명칭 |
1 |
보링공(지질조사) |
보링공 |
8 |
원자력계장공 |
플랜트계장공 |
2 |
목도 |
인력운반공 |
9 |
원자력덕트공 |
플랜트덕트공 |
3 |
건설기계운전기사 |
건설기계운전사 |
10 |
원자력보온공 |
플랜트보온공 |
4 |
운전사(운반차) |
화물차운전사 |
11 |
시험관련기사 |
특급품질관리원 |
5 |
운전사(기계) |
일반기계운전사 |
12 |
시험관련산업기사 |
고급품질관리원 |
6 |
원자력특별인부 |
플랜트특별인부 |
13 |
시험관련기능사 |
초급품질관리원 |
7 |
원자력케이블전공 |
플랜트케이블전공 |
- |
|
|
Ⅲ.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원)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
2017.1.1 |
2016.9.1 |
2016.1.1 |
2015.9.1 |
|
1001 |
작업반장 |
128,126 |
124,304 |
117,612 |
111,998 |
1002 |
보통인부 |
102,628 |
99,882 |
94,338 |
89,566 |
1003 |
특별인부 |
123,074 |
120,716 |
115,272 |
111,771 |
1004 |
조력공 |
112,847 |
110,194 |
105,790 |
102,144 |
1005 |
제도사 |
132,819 |
128,795 |
122,341 |
117,921 |
1006 |
비계공 |
180,153 |
175,367 |
167,860 |
161,990 |
1007 |
형틀목공 |
174,036 |
168,448 |
160,431 |
152,831 |
1008 |
철근공 |
170,033 |
164,864 |
154,424 |
148,057 |
1009 |
철공 |
156,492 |
151,564 |
146,509 |
138,413 |
1010 |
철판공 |
143,643 |
140,589 |
131,821 |
128,022 |
1011 |
철골공 |
156,660 |
152,524 |
143,120 |
138,516 |
1012 |
용접공 |
157,183 |
153,849 |
143,509 |
138,252 |
1013 |
콘크리트공 |
161,530 |
157,427 |
148,586 |
142,556 |
1014 |
보링공 |
131,456 |
127,977 |
120,813 |
116,234 |
1015 |
착암공 |
122,918 |
119,308 |
113,289 |
106,060 |
1016 |
화약취급공 |
157,414 |
152,163 |
147,280 |
140,738 |
1017 |
할석공 |
139,420 |
135,760 |
128,283 |
124,273 |
1018 |
포설공 |
119,124 |
115,556 |
114,608 |
113,795 |
1019 |
포장공 |
141,226 |
137,978 |
131,508 |
126,728 |
1020 |
잠수부 |
228,347 |
220,486 |
199,391 |
185,057 |
1021 |
조적공 |
148,121 |
143,356 |
135,009 |
126,631 |
1022 |
견출공 |
146,052 |
141,250 |
134,289 |
129,962 |
1023 |
건축목공 |
163,377 |
158,297 |
148,851 |
142,205 |
1024 |
창호공 |
151,907 |
147,229 |
139,607 |
133,792 |
1025 |
유리공 |
143,608 |
139,664 |
133,910 |
129,263 |
1026 |
방수공 |
120,907 |
116,958 |
110,271 |
105,008 |
1027 |
미장공 |
162,424 |
157,810 |
149,091 |
141,989 |
1028 |
타일공 |
159,509 |
153,735 |
145,574 |
141,147 |
1029 |
도장공 |
141,733 |
138,445 |
132,552 |
127,681 |
1030 |
내장공 |
154,536 |
150,050 |
144,150 |
137,611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
2017.1.1 |
2016.9.1 |
2016.1.1 |
2015.9.1 |
|
1031 |
도배공 |
133,325 |
129,887 |
122,699 |
116,463 |
*1032 |
연마공 |
129,000 |
126,629 |
121,211 |
116,489 |
1033 |
석공 |
162,796 |
157,965 |
151,583 |
143,609 |
1034 |
줄눈공 |
121,906 |
117,880 |
114,424 |
109,670 |
1035 |
판넬조립공 |
141,394 |
137,435 |
132,250 |
127,665 |
1036 |
지붕잇기공 |
144,009 |
141,063 |
133,189 |
127,218 |
1037 |
벌목부 |
144,976 |
139,681 |
133,882 |
126,094 |
1038 |
조경공 |
143,852 |
137,988 |
135,114 |
128,487 |
1039 |
배관공 |
137,910 |
134,427 |
125,901 |
122,333 |
1040 |
배관공(수도) |
149,515 |
143,391 |
140,704 |
136,044 |
*1041 |
보일러공 |
136,450 |
130,838 |
125,520 |
118,057 |
1042 |
위생공 |
131,450 |
126,225 |
121,038 |
116,013 |
1043 |
덕트공 |
126,874 |
122,054 |
116,121 |
112,186 |
1044 |
보온공 |
123,274 |
118,712 |
112,777 |
107,826 |
1045 |
인력운반공 |
113,766 |
110,197 |
104,483 |
98,941 |
1046 |
궤도공 |
121,380 |
118,155 |
110,698 |
106,163 |
*1047 |
건설기계조장 |
126,645 |
122,763 |
113,244 |
108,152 |
1048 |
건설기계운전사 |
148,613 |
143,601 |
135,644 |
130,411 |
1049 |
화물차운전사 |
128,673 |
125,031 |
122,499 |
117,523 |
1050 |
일반기계운전사 |
106,400 |
101,844 |
96,512 |
90,909 |
1051 |
기계설비공 |
135,407 |
131,319 |
124,953 |
120,482 |
*1052 |
준설선선장 |
131,924 |
- |
- |
126,060 |
*1053 |
준설선기관사 |
125,150 |
- |
- |
120,000 |
*1054 |
준설선운전사 |
112,007 |
- |
- |
106,774 |
*1055 |
선원 |
110,424 |
- |
108,000 |
107,317 |
1056 |
플랜트배관공 |
236,621 |
228,165 |
215,183 |
207,691 |
1057 |
플랜트제관공 |
194,858 |
186,570 |
181,919 |
174,450 |
1058 |
플랜트용접공 |
221,554 |
214,492 |
206,005 |
198,280 |
*1059 |
플랜트특수용접공 |
238,468 |
- |
238,902 |
231,482 |
1060 |
플랜트기계설치공 |
216,166 |
208,455 |
208,340 |
198,390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
2017.1.1 |
2016.9.1 |
2016.1.1 |
2015.9.1 |
|
1061 |
플랜트특별인부 |
150,555 |
144,628 |
137,324 |
131,788 |
1062 |
플랜트케이블전공 |
239,501 |
232,364 |
220,324 |
210,066 |
*1063 |
플랜트계장공 |
167,787 |
167,232 |
162,516 |
165,415 |
*1064 |
플랜트덕트공 |
152,204 |
- |
148,990 |
- |
*1065 |
플랜트보온공 |
209,797 |
218,315 |
207,683 |
199,137 |
*1066 |
제철축로공 |
233,372 |
233,932 |
227,911 |
229,812 |
1067 |
비파괴시험공 |
236,018 |
228,210 |
215,672 |
218,104 |
1068 |
특급품질관리원 |
151,429 |
145,116 |
141,211 |
138,407 |
*1069 |
고급품질관리원 |
134,065 |
128,297 |
121,054 |
114,532 |
1070 |
중급품질관리원 |
122,121 |
117,817 |
113,011 |
109,937 |
*1071 |
초급품질관리원 |
110,001 |
105,716 |
99,902 |
94,545 |
1072 |
지적기사 |
223,382 |
223,006 |
206,417 |
213,060 |
1073 |
지적산업기사 |
192,665 |
190,980 |
176,057 |
189,484 |
1074 |
지적기능사 |
169,586 |
163,334 |
152,797 |
160,774 |
1075 |
내선전공 |
185,611 |
179,883 |
169,202 |
160,882 |
1076 |
특고압케이블전공 |
268,590 |
258,175 |
264,903 |
260,975 |
1077 |
고압케이블전공 |
249,846 |
239,949 |
235,207 |
235,019 |
1078 |
저압케이블전공 |
200,964 |
192,705 |
199,868 |
193,986 |
1079 |
송전전공 |
366,921 |
356,456 |
351,506 |
358,569 |
1080 |
송전활선전공 |
397,543 |
377,712 |
390,035 |
392,819 |
1081 |
배전전공 |
304,689 |
300,525 |
274,706 |
254,503 |
1082 |
배전활선전공 |
387,463 |
385,385 |
376,824 |
373,173 |
1083 |
플랜트전공 |
184,766 |
185,583 |
180,382 |
183,097 |
1084 |
계장공 |
183,803 |
179,627 |
182,853 |
171,877 |
1085 |
철도신호공 |
207,768 |
208,591 |
213,802 |
203,649 |
1086 |
통신내선공 |
174,758 |
168,154 |
160,672 |
152,692 |
1087 |
통신설비공 |
184,999 |
186,932 |
175,822 |
165,682 |
1088 |
통신외선공 |
236,760 |
228,133 |
217,488 |
206,221 |
1089 |
통신케이블공 |
271,248 |
261,699 |
254,897 |
247,227 |
1090 |
무선안테나공 |
210,980 |
203,950 |
197,143 |
189,061 |
*1091 |
석면해체공 |
134,648 |
129,920 |
123,810 |
117,550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
2017.1.1 |
2016.9.1 |
2016.1.1 |
2015.9.1 |
|
2001 |
광케이블설치사 |
286,348 |
278,477 |
259,367 |
246,430 |
2002 |
H/W시험사 |
240,107 |
232,334 |
221,946 |
210,314 |
2003 |
S/W시험사 |
261,513 |
253,927 |
240,506 |
228,481 |
*3001 |
도편수 |
303,876 |
293,638 |
302,639 |
292,427 |
*3002 |
드잡이공 |
245,410 |
244,077 |
243,036 |
232,345 |
3003 |
한식목공 |
205,220 |
195,547 |
201,547 |
193,133 |
*3004 |
한식목공조공 |
161,097 |
156,441 |
145,409 |
138,734 |
3005 |
한식석공 |
247,633 |
240,644 |
231,118 |
218,163 |
3006 |
한식미장공 |
178,490 |
172,651 |
160,875 |
154,122 |
3007 |
한식와공 |
250,452 |
239,973 |
230,714 |
216,076 |
*3008 |
한식와공조공 |
176,580 |
169,974 |
170,393 |
163,628 |
*3009 |
목조각공 |
171,338 |
167,273 |
153,936 |
153,936 |
**3010 |
석조각공 |
- |
193,297 |
- |
190,475 |
**3011 |
특수화공 |
- |
235,175 |
- |
230,344 |
*3012 |
화공 |
195,899 |
198,632 |
190,523 |
184,318 |
4001 |
원자력플랜트전공 |
207,172 |
205,068 |
205,807 |
201,150 |
4002 |
원자력용접공 |
199,842 |
201,816 |
196,167 |
208,389 |
4003 |
원자력기계설치공 |
199,758 |
202,174 |
187,724 |
201,619 |
4004 |
원자력품질관리사 |
252,432 |
256,484 |
247,738 |
233,836 |
5001 |
통신관련기사 |
215,428 |
208,604 |
203,680 |
196,575 |
5002 |
통신관련산업기사 |
196,722 |
190,556 |
183,684 |
174,836 |
5003 |
통신관련기능사 |
173,162 |
168,459 |
161,950 |
152,766 |
5004 |
전기공사기사 |
194,979 |
189,482 |
173,285 |
164,207 |
5005 |
전기공사산업기사 |
170,252 |
164,000 |
151,967 |
141,478 |
5006 |
변전전공 |
257,066 |
244,383 |
229,801 |
219,634 |
5007 |
코킹공 |
134,606 |
129,804 |
122,525 |
118,066 |
주)「*」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 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Ⅳ. 직 종 해 설
직종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1001 |
작업반장 |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
1002 |
보통인부 |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
1003 |
특별인부 |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
1004 |
조력공 |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
1005 |
제도사 |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
1006 |
비계공 |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1007 |
형틀목공 |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
1008 |
철근공 |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1009 |
철공 |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1010 |
철판공 |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
1011 |
철골공 |
H빔 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1012 |
용접공 |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
1013 |
콘크리트공 |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
1014 |
보링공 |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1015 |
착암공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
1016 |
화약취급공 |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1017 |
할석공 |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
1018 |
포설공 |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
1019 |
포장공 |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
1020 |
잠수부 |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
1021 |
조적공 |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
1022 |
견출공 |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
1023 |
건축목공 |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
1024 |
창호공 |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
1025 |
유리공 |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
1026 |
방수공 |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
1027 |
미장공 |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
1028 |
타일공 |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
1029 |
도장공 |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
1030 |
내장공 |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
직종 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1031 |
도배공 |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
1032 |
연마공 |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
1033 |
석공 |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
1034 |
줄눈공 |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
1035 |
판넬조립공 |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
1036 |
지붕잇기공 |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
1037 |
벌목부 |
나무를 베는 사람 |
1038 |
조경공 |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
1039 |
배관공 |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
1040 |
배관공(수도) |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
1041 |
보일러공 |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
1042 |
위생공 |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
1043 |
덕트공 |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1044 |
보온공 |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
1045 |
인력운반공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
1046 |
궤도공 |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1047 |
건설기계조장 |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
1048 |
건설기계운전사 |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
1049 |
화물차운전사 |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
1050 |
일반기계운전사 |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
1051 |
기계설비공 |
일반기계설비 및 기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
1052 |
준설선선장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
1053 |
준설선기관사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
1054 |
준설선운전사 |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
1055 |
선원 |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
1056 |
플랜트배관공 |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
1057 |
플랜트제관공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
1058 |
플랜트용접공 |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을 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
1059 |
플랜트특수용접공 |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
1060 |
플랜트기계설치공 |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
직종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1061 |
플랜트특별인부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
1062 |
플랜트케이블전공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
1063 |
플랜트계장공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
1064 |
플랜트덕트공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
1065 |
플랜트보온공 |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
1066 |
제철축로공 |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
1067 |
비파괴시험공 |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
1068 |
특급품질관리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
1069 |
고급품질관리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
1070 |
중급품질관리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
1071 |
초급품질관리원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
1072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
1073 |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
1074 |
지적기능사 |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
1075 |
내선전공 |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1076 |
특고압케이블전공 |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
1077 |
고압케이블전공 |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
1078 |
저압케이블전공 |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
1079 |
송전전공 |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1080 |
송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
직종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1081 |
배전전공 |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
1082 |
배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
1083 |
플랜트전공 |
발전소 중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1084 |
계장공 |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
1085 |
철도신호공 |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1086 |
통신내선공 |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1087 |
통신설비공 |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1088 |
통신외선공 |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1089 |
통신케이블공 |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1090 |
무선안테나공 |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1091 |
석면해체공 |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2001 |
광케이블설치사 |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의 설치, 각종시험,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002 |
H/W시험사 |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003 |
S/W시험사 |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3001 |
도편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
3002 |
드잡이공 |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
3003 |
한식목공 |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3004 |
한식목공조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
3005 |
한식석공 |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
3006 |
한식미장공 |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
직종번호 |
직 종 명 |
해 설 |
3007 |
한식와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
3008 |
한식와공조공 |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
3009 |
목조각공 |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
3010 |
석조각공 |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
3011 |
특수화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
3012 |
화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4001 |
원자력플랜트전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
4002 |
원자력용접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
4003 |
원자력기계설치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
4004 |
원자력품질관리사 |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
5001 |
통신관련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
5002 |
통신관련산업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
5003 |
통신관련기능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
5004 |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5005 |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5006 |
변전전공 |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5007 |
코킹공 |
창틀, 욕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www.kict.re.kr)에 게재
https://www.kict.re.kr/minwon/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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