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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 보고서는 2017. 1. 1부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 차 례 -

 

.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법적근거 2

3. 조사연혁 2

4. 조사기준 2

5. 조사방법 2

6.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3

7. 이용상의 주의사항 3

8. 평균임금 현황 3

9. 참고사항 4

 

. 임금적용 요령 5

 

1. 시중임금 적용근거 5

2. 노무비지수 정의 6

3. 임금적용 시점 6

4. 참고사항 6

 통합 및 명칭변경 직

 

. 개별직종 임금단가 9

 

. 직종해설 13

. 조 사 개 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

 통계 승인번호 체계변경 : 36504  365004 (’16.8.28)

3. 조사연혁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

 1994. 9 표본수 조정(945  1,300개 현장)

 1998. 5 조사 직종수 조정(173  142개 직종)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  145개 직종)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

 2005. 5 표본수 조정(1,300  1,700개 현장)

 2009. 7 조사 직종수(145  117개 직종) 및 표본수(1,700  2,000개 현장) 조정

 

4. 조사기준

 

. 조사 기준기간 : 2016. 9. 1  9. 30

 

. 조사 실시기간 : 2016. 10. 1  10. 31

 

.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5. 조사방법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6.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직종별 임금 =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이상치 처리방법 :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 감소 방법 적용

 사분위편차*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판단하고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적용

* 관측값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25%에 위치한 값을 1사분위수(Q1), 75%에 위치한 값을 3분위수(Q3)라 하며, 사분위편차(IQR) 3분위 수와 1분위수의 차이를 의미함. 사분위편차를 이용한 이상치 판단방법에서의 이상치는 1.5×IQR 벗어나는 값임

 

7. 이용상의 주의사항

.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교불능을 나타냄.

. 직종번호 앞의*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 (.임금적용 요령 참)

. 본 조사임금은 1 8시간 기준(, 잠수부는 6시간 기준)금액임.

8. 평균임금현황

1. 2010.1.1자 공표임금부터는 개정된 직종 및 직종수(145117)로 조사공표되어 이전 공표된 평균임금과 차이가 있음

2. 따라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다음의 평균임금을 참고하시기 바람


공표일 (조사기준)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17. 1. 1 (2016 9)

179,690

169,999

262,656

213,706

214,801

191,745

2016. 9. 1 (2016 5)

175,071

165,389

254,913

208,944

216,386

185,041

2016. 1. 1 (2015 9)

168,571

159,184

240,606

204,251

209,359

175,270

2015. 9. 1 (2015 5)

163,339

154,343

228,408

197,308

211,249

166,795

2015. 1. 1 (2014 9)

158,590

149,959

225,312

190,064

202,459

163,185

2014. 9. 1 (2014 5)

155,796

147,352

220,954

184,513

205,402

160,079

2014. 1. 1 (2013 9)

150,664

142,586

213,715

176,705

206,068

152,362

2013. 9. 1 (2013 5)

148,380

140,833

211,106

172,081

198,225

150,490

2013. 1. 1 (2012 9)

141,724

134,901

206,053

162,750

179,988

144,950

2012. 9. 1 (2012 5)

138,571

132,168

204,110

156,713

175,792

141,355

2012. 1. 1 (2011 9)

132,576

126,684

191,119

149,495

165,930

136,032

2011. 9. 1 (2011 5)

129,029

123,735

185,429

144,563

159,211

129,806

2011. 1. 1 (2010 9)

124,746

120,031

176,985

138,912

151,994

123,801

2010. 9. 1 (2010 5)

123,031

118,090

174,848

138,670

152,852

121,205

2010. 1. 1 (2009 9)

119,717

114,847

165,652

137,030

147,659

117,682

2009. 9. 1 (2009 5)

117,333

111,664

156,581

130,640

146,190

110,820

2009. 1. 1 (2008 9)

117,524

111,661

153,277

134,021

146,937

110,576

2008. 9. 1 (2008 5)

114,642

108,559

147,292

132,221

146,159

106,679

2008. 1. 1 (2007 9)

110,546

104,226

140,851

126,407

144,482

104,282

2007. 9. 1 (2007 5)

107,261

101,241

133,455

124,886

138,384

102,436

2007. 1. 1 (2006 9)

104,651

99,171

129,001

121,275

133,106

100,354

2006. 9. 1 (2006 5)

102,924

97,633

127,446

120,292

128,767

99,629

2006. 1. 1 (2005 9)

101,024

96,236

126,903

118,898

122,684

97,199

2005. 9. 1 (2005 5)

97,859

93,530

123,783

118,790

114,464

93,578

2005. 1. 1 (2004 9)

97,467

93,240

122,971

119,556

112,684

93,108

2004. 9. 1 (2004 5)

97,298

93,190

122,742

120,045

111,078

93,238

2004. 1. 1 (2003 9)

96,102

91,847

120,954

119,181

110,222

92,224

2003. 8.13 (2003 5)

94,411

89,975

117,838

118,642

109,322

91,170

2002.12.17 (2002 9)

92,904

88,487

116,517

116,355

107,531

89,835

2002. 8.14 (2002 5)

86,190

81,310

109,916

109,270

103,401

83,005

2002. 1. 1 (2001 9)

79,560

74,440

97,462

102,277

100,351

76,099

2001. 9. 1 (2001 5)

77,133

71,896

94,812

99,933

98,138

74,240

2001. 1. 1 (2000 9)

76,007

70,436

92,976

102,542

95,783

74,631

 2001.1.1 이전 공표 평균임금의 변동율은 협회 홈페이지(cak.or.kr, 건설업무> 건설적산기준> 건설임금)를 참고 바람

3.

 

 

일반공사직종 : 직종번호 10011091

광전자직종 : 직종번호20012003

문화재직종 : 직종번호 30013012

원자력직종 : 직종번호40014004

기타직종 : 직종번호 50015007

 

*직종번호는 III. 개별직종 임금단가표 참조

 

9. 참고사항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건설업무-건설적산기준-건설임금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 02-3485-8274

. 임 금 적 용 요 령

 

1. 시중임금 적용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7(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10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7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을 말한다.

2.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가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국가기술자격법 1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경우

2. 노무비지수 정의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68(지수조정율 및 용의 정의) 3  행정안전부 예규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요령 3(지수조정률 및 용어의 정의) 3

3. 임금 적용 시점

 2017. 1. 1

4. 참고사항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시중임금단가 적용에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8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 1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예정가격작성기준”)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2010년 하반기 임금 공표시 직종 통합폐지 등에 따른 품목조정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산정방법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542(2010.4.5) 발췌>

. 통합후 존속하는 19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 통합후 소멸되는 25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폐지되는 10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명칭이 변경된 13개 직종의 물가변동 당시 노임단가는 “’10.1.1 이후 명칭이 변경된 당해직종 노임단가 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 함께 변경된 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경우는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 노임단가 x (1 + ’10.1.1 이전 당해직종 노임 증감률 + ’10.1.1 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 증감률)” 적용

. 참고사항

 당해직종 노임단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개별직종 노임단가를 말함

 당해 직종부문 평균노임이란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상의 일반공,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부문에 대한 각각의 평균노임을 말함

 건설직종 명칭·직종수 조정내역

- 통합후 존속하는 직종(19개 직종) :

보통인부, 특별인부, 조력공, 비계공, 형틀목공, 철근공, 철공, 철판공, 철골공, 용접공(변경전: 용접공(일반)), 콘크리트공, 준설선기관사, 조적공, 덕트공, 플랜트배관공, 플랜트제관공, 광케이블설치사, H/W시험사, S/W시험사

- 통합후 소멸되는 직종(25개 직종) :

선부, 갱부, 조림인부, 특수비계공, 동발공(터널), 절단공, 용접공(철도), 노즐공,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보통선원, 고급선원, 치장벽돌공, 함석공, 창호목, 샷시공, 기계공, 기계설치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광통신설치사, H/W설치사, CPU시험사

 

 

 

 

 통합 및 명칭변경 직종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

연번

당 초

통합직종

1

수작업반장+작업반장

작업반장

19

계령공+모래분사공 +도장공

도장공

2

선부+검조부+양생공+

보통인부

보통인부

20

기와공+슬레이트공

지붕잇기공

3

갱부+특별인부

특별인부

21

함석공+덕트공

덕트공

4

조림인부+조력공

조력공

22

철도궤도공 + 궤도공

궤도공

5

특수비계공+비계공

비계공

23

기계설치공+기계공

기계설비공

6

동발공(터널)+

형틀목공

형틀목공

24

준설선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준설선기관사

7

철근공+절단공

철근공

25

보통선원+고급선원

선원

8

철공+절단공

철공

26

플랜트배관공+

원자력배관공

플랜트배관공

9

철판공+절단공

철판공

27

플랜트제관공+

원자력제관공

플랜트제관공

10

절단공+리벳공+

철골공

철골공

28

플랜트특별인부+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11

용접공(일반)+

용접공(철도)

용접공

29

플랜트케이블전공+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12

노즐공+바이브레타공+

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30

플랜트계장공+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13

우물공 + 보링공

보링공

31

플랜트덕트공+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14

치장벽돌공+연돌공+

조적공

조적공

32

플랜트보온공+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15

창호목공+샷시공+

셔터공

창호공

33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비파괴시험공

16

미장공 + 온돌공

미장공

34

광케이블설치사+

광통신설치사

광케이블설치사

17

루핑공 + 방수공

방수공

35

H/W설치사+H/W시험사

H/W시험사

18

아스타일공 + 타일공

타일공

36

S/W시험사+CPU시험사

S/W시험사

 밑줄된 직종은 ’09.5월분 임금조사부터 통합된 직종임

 직종명칭 변경

연번

당 초

변경 명칭

연번

당 초

변경 명칭

1

보링공(지질조사)

보링공

8

원자력계장공

플랜트계장공

2

목도

인력운반공

9

원자력덕트공

플랜트덕트공

3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사

10

원자력보온공

플랜트보온공

4

운전사(운반차)

화물차운전사

11

시험관련기사

특급품질관리원

5

운전사(기계)

일반기계운전사

12

시험관련산업기사

고급품질관리원

6

원자력특별인부

플랜트특별인부

13

시험관련기능사

초급품질관리원

7

원자력케이블전공

플랜트케이블전공

-

 

 




.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단위 : )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7.1.1

2016.9.1

2016.1.1

2015.9.1

1001

작업반장

128,126

124,304

117,612

111,998

1002

보통인부

102,628

99,882

94,338

89,566

1003

특별인부

123,074

120,716

115,272

111,771

1004

조력공

112,847

110,194

105,790

102,144

1005

제도사

132,819

128,795

122,341

117,921

1006

비계공

180,153

175,367

167,860

161,990

1007

형틀목공

174,036

168,448

160,431

152,831

1008

철근공

170,033

164,864

154,424

148,057

1009

철공

156,492

151,564

146,509

138,413

1010

철판공

143,643

140,589

131,821

128,022

1011

철골공

156,660

152,524

143,120

138,516

1012

용접공

157,183

153,849

143,509

138,252

1013

콘크리트공

161,530

157,427

148,586

142,556

1014

보링공

131,456

127,977

120,813

116,234

1015

착암공

122,918

119,308

113,289

106,060

1016

화약취급공

157,414

152,163

147,280

140,738

1017

할석공

139,420

135,760

128,283

124,273

1018

포설공

119,124

115,556

114,608

113,795

1019

포장공

141,226

137,978

131,508

126,728

1020

잠수부

228,347

220,486

199,391

185,057

1021

조적공

148,121

143,356

135,009

126,631

1022

견출공

146,052

141,250

134,289

129,962

1023

건축목공

163,377

158,297

148,851

142,205

1024

창호공

151,907

147,229

139,607

133,792

1025

유리공

143,608

139,664

133,910

129,263

1026

방수공

120,907

116,958

110,271

105,008

1027

미장공

162,424

157,810

149,091

141,989

1028

타일공

159,509

153,735

145,574

141,147

1029

도장공

141,733

138,445

132,552

127,681

1030

내장공

154,536

150,050

144,150

137,611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7.1.1

2016.9.1

2016.1.1

2015.9.1

1031

도배공

133,325

129,887

122,699

116,463

*1032

연마공

129,000

126,629

121,211

116,489

1033

석공

162,796

157,965

151,583

143,609

1034

줄눈공

121,906

117,880

114,424

109,670

1035

판넬조립공

141,394

137,435

132,250

127,665

1036

지붕잇기공

144,009

141,063

133,189

127,218

1037

벌목부

144,976

139,681

133,882

126,094

1038

조경공

143,852

137,988

135,114

128,487

1039

배관공

137,910

134,427

125,901

122,333

1040

배관공(수도)

149,515

143,391

140,704

136,044

*1041

보일러공

136,450

130,838

125,520

118,057

1042

위생공

131,450

126,225

121,038

116,013

1043

덕트공

126,874

122,054

116,121

112,186

1044

보온공

123,274

118,712

112,777

107,826

1045

인력운반공

113,766

110,197

104,483

98,941

1046

궤도공

121,380

118,155

110,698

106,163

*1047

건설기계조장

126,645

122,763

113,244

108,152

1048

건설기계운전사

148,613

143,601

135,644

130,411

1049

화물차운전사

128,673

125,031

122,499

117,523

1050

일반기계운전사

106,400

101,844

96,512

90,909

1051

기계설비공

135,407

131,319

124,953

120,482

*1052

준설선선장

131,924

-

-

126,060

*1053

준설선기관사

125,150

-

-

120,000

*1054

준설선운전사

112,007

-

-

106,774

*1055

선원

110,424

-

108,000

107,317

1056

플랜트배관공

236,621

228,165

215,183

207,691

1057

플랜트제관공

194,858

186,570

181,919

174,450

1058

플랜트용접공

221,554

214,492

206,005

198,280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238,468

-

238,902

231,482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216,166

208,455

208,340

198,390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7.1.1

2016.9.1

2016.1.1

2015.9.1

1061

플랜트특별인부

150,555

144,628

137,324

131,788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239,501

232,364

220,324

210,066

*1063

플랜트계장공

167,787

167,232

162,516

165,415

*1064

플랜트덕트공

152,204

-

148,990

-

*1065

플랜트보온공

209,797

218,315

207,683

199,137

*1066

제철축로공

233,372

233,932

227,911

229,812

1067

비파괴시험공

236,018

228,210

215,672

218,104

1068

특급품질관리원

151,429

145,116

141,211

138,407

*1069

고급품질관리원

134,065

128,297

121,054

114,532

1070

중급품질관리원

122,121

117,817

113,011

109,937

*1071

초급품질관리원

110,001

105,716

99,902

94,545

1072

지적기사

223,382

223,006

206,417

213,060

1073

지적산업기사

192,665

190,980

176,057

189,484

1074

지적기능사

169,586

163,334

152,797

160,774

1075

내선전공

185,611

179,883

169,202

160,882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268,590

258,175

264,903

260,975

1077

고압케이블전공

249,846

239,949

235,207

235,019

1078

저압케이블전공

200,964

192,705

199,868

193,986

1079

송전전공

366,921

356,456

351,506

358,569

1080

송전활선전공

397,543

377,712

390,035

392,819

1081

배전전공

304,689

300,525

274,706

254,503

1082

배전활선전공

387,463

385,385

376,824

373,173

1083

플랜트전공

184,766

185,583

180,382

183,097

1084

계장공

183,803

179,627

182,853

171,877

1085

철도신호공

207,768

208,591

213,802

203,649

1086

통신내선공

174,758

168,154

160,672

152,692

1087

통신설비공

184,999

186,932

175,822

165,682

1088

통신외선공

236,760

228,133

217,488

206,221

1089

통신케이블공

271,248

261,699

254,897

247,227

1090

무선안테나공

210,980

203,950

197,143

189,061

*1091

석면해체공

134,648

129,920

123,810

117,550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17.1.1

2016.9.1

2016.1.1

2015.9.1

2001

광케이블설치사

286,348

278,477

259,367

246,430

2002

H/W시험사

240,107

232,334

221,946

210,314

2003

S/W시험사

261,513

253,927

240,506

228,481

*3001

도편수

303,876

293,638

302,639

292,427

*3002

드잡이공

245,410

244,077

243,036

232,345

3003

한식목공

205,220

195,547

201,547

193,133

*3004

한식목공조공

161,097

156,441

145,409

138,734

3005

한식석공

247,633

240,644

231,118

218,163

3006

한식미장공

178,490

172,651

160,875

154,122

3007

한식와공

250,452

239,973

230,714

216,076

*3008

한식와공조공

176,580

169,974

170,393

163,628

*3009

목조각공

171,338

167,273

153,936

153,936

**3010

석조각공

-

193,297

-

190,475

**3011

특수화공

-

235,175

-

230,344

*3012

화공

195,899

198,632

190,523

184,318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207,172

205,068

205,807

201,150

4002

원자력용접공

199,842

201,816

196,167

208,389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199,758

202,174

187,724

201,619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252,432

256,484

247,738

233,836

5001

통신관련기사

215,428

208,604

203,680

196,575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196,722

190,556

183,684

174,836

5003

통신관련기능사

173,162

168,459

161,950

152,766

5004

전기공사기사

194,979

189,482

173,285

164,207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170,252

164,000

151,967

141,478

5006

변전전공

257,066

244,383

229,801

219,634

5007

코킹공

134,606

129,804

122,525

118,066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미만 직종임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 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직 종 해 설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01

작업반장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1002

보통인부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1003

특별인부

보통 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1004

조력공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1005

제도사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작업하는)사람

1006

비계공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7

형틀목공

콘크리트 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설치,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1008

철근공

철근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9

철공

철재의 절단,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0

철판공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011

철골공

H BOX빔 등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및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12

용접공

일반철재, 일반기기 또는 일반배관 등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일반수준)

1013

콘크리트공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014

보링공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5

착암공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1016

화약취급공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017

할석공

큰 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8

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1019

포장공

도로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1020

잠수부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1021

조적공

벽돌, 치장벽돌 및 블록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022

견출공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1023

건축목공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1024

창호공

건물 등에서 목재, 철재, 샷시 등으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1025

유리공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1026

방수공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 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1027

미장공

시멘트, 모르타르나 회반죽, 석고 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 작업을 하는 사람

1028

타일공

타일 또는 아스타일 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1029

도장공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

1030

내장공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직종

번호

직 종 명

해 설

1031

도배공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 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 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1032

연마공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 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1033

석공

대할 및 소할 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034

줄눈공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1035

판넬조립공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1036

지붕잇기공

기와 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 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1037

벌목부

나무를 베는 사람

1038

조경공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1039

배관공

설계압력 5kg/미만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0

배관공(수도)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 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1041

보일러공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1042

위생공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1043

덕트공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4

보온공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1045

인력운반공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목도 포함)

1046

궤도공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47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1048

건설기계운전사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사(12t이상 트럭 포함)

1049

화물차운전사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1050

일반기계운전사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윈치 등 경기계 조종원

1051

기계설비공

일반기계설비 및 기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1052

준설선선장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1053

준설선기관사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준설선기관장, 준설선전기사 포함)

1054

준설선운전사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사

1055

선원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선원

1056

플랜트배관공

유해가스 이송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배관 또는 설계압력 5kg/이상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원자력배관공 포함)

1057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58

플랜트용접공

유해가스 이송관 및 유해가스 용기를 용접하거나, 플랜트 기기 및 플랜트 배관을 용접하거나, 철재강관(합금강제외) TIG, MIG 등 용접하거나, 각각의 설계압력이 5kg/이상인 기기 또는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중고급수준)

1059

플랜트특수용접공

각각의 사용압력이 100kg/이상인 배관 또는 압력용기를 용접하거나, 합금강을 용접 하거나, 합금강을 TIG, MIG 등 용접을 하는 사람 (난이도 특급수준)

1060

플랜트기계설치공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61

플랜트특별인부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전문작업을 보조해주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2

플랜트케이블전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3

플랜트계장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4

플랜트덕트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5

플랜트보온공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시설에서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기기 및 배관류 등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원자력 포함)

1066

제철축로공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67

비파괴시험공

일반 또는 플랜트(철강, 석유, 제지, 화학, 원자력 및 발전 등의 에너지시설) 등 시설물의 기기 및 배관 등의 용접부위 또는 구조물 주요부위의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검사자)

1068

특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특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69

고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고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0

중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중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1

초급품질관리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에 해당하는 초급품질관리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현장에 배치되어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 분석, 검토, 확인 등을 실시하는 시험인력

1072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73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1074

지적기능사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75

내선전공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76

특고압케이블전공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1077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1078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1079

송전전공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0

송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1081

배전전공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 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 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1082

배전활선전공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1083

플랜트전공

발전소 중공업설비플랜트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4

계장공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 자동제어장치 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1085

철도신호공

철도신호기를 설치 등 신호보안 설비공사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86

통신내선공

구내에 통신용 합성수지관 및 배선을 시공 또는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7

통신설비공

무선기기, 반송기기, 영상·음향·정보·제어설비 등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8

통신외선공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 등의 시공 및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9

통신케이블공

각종 동선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 연공, 시험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0

무선안테나공

철탑, 항공, 항만, 선박통신, 철도신호의 각종 안테나설비 설치 및 도색 등 유지보수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1

석면해체공

건축물, 시설물, 설비 등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001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 및 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의 설치, 각종시험, 교정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2

H/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의 설치, 시험, 분석, 운영 시공지도,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003

S/W시험사

전자교환기, 기지국, 컴퓨터시스템(CPU 등 포함)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설치,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001

도편수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 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한식석공 등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도석수 포함)

3002

드잡이공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3003

한식목공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4

한식목공조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5

한식석공

도편수(도석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흑두기 등 석재를 마름질하여 기단, 성곽, 석축 등 석조물 조립·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3006

한식미장공

미장 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앙벽·온돌·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직종번호

직 종 명

해 설

3007

한식와공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3008

한식와공조공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는 사람으로 한식와공을 보조하는 사람

3009

목조각공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3010

석조각공

석조불상, 기단우석, 전통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하는 사람

3011

특수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벽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3012

화공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먹긋기, 가칠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1

원자력플랜트전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4002

원자력용접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003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 설치 및 정비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4004

원자력품질관리사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5001

통신관련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2

통신관련산업기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유지보수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5003

통신관련기능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5004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5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6

변전전공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007

코킹공

창틀, 욕조 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2017년적용_표준품셈개정결과_3차_정오표.pdf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누리집(www.kict.re.kr)에 게재

https://www.kict.re.kr/minwon/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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