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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괜찮은 자료라 블로그에 올립니다.

 

경기도 교육청 자료 입니다.

 

원격교육을 위한 저작권 궁금사항 (FAQ) 

최근 코로나로 인한 학교 교육 활동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 19 수업, 원격학습 활동이 확산되면서 이로 인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 문의가 증가하 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저작권지원센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에서는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을 활성화하고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자 원격 수업 및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권 주요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저작물 이용에 참조 바랍니다.

 

[원격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

(저작권법 제25 조 학교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저작물의 이용 사례 및 사전 동의 

 

1. ICT 활용 수업 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 사전동의 불필요, 접근제한 등의 조치 필요

 

2. 원격학습 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

  → 사전동의 불필요, 접근제한 등의 조치 필요

 

3. 수업을 위한 카페 블로그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 사전동의 불필요, 접근제한 등의 조치 필요

 

4. 수업을 위한 교과서 사진 그림 등의 인터넷 이용

  → 사전동의 불필요, 접근제한 등의 조치 필요

 

5. BGM 학습자료 으로 음원파일 이용

  → 사전동의 필요

 

6. 학습자료에 무료 유료 폰트파일 이용

  →  사전동의 필요

 

7. 인물 화면 이용

  →  사전 동의 필요, 재배포 금지

 

8.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수업 영상

  → 사전 동의 필요, 인용 범위 사용

 

※ 위 사례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 내에서의 기준으로 실제 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수업 및 수업지원 목적의 저작물 이용 (전송)을 위한 필요 조치 사항 (저작권법 시행령 제 9조) : 접근 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 표시


질문 1 (ICT 활용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학교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이 이용된 자료를 , 인터넷에 탑 재하여 학생에게 배포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1) 학교 수업 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청 등의 수업지원 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 부분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으며 를 활용한 수업 , ICT 또는 수업지원에도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 (전송)의 경우는 접근제한 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 , 고문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공중송신 이란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하며 전송은, 통상 인 터넷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 방식을 의미합니다.

※ 접근제한·복제방지 : 학생 교사가 회원가입 로그인 후 이용하는 방식 

※ 경고문구 예시 저작권법 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본 홈 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교실 내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책임자 감독 하에 실시되 는 그 이외의 수업*도 포함되며 방송과 온라인 수업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수업은 정규 교과 수업 이외에 보충수업, 계절제수업, 시간제수업, 방과후수업, 범교과학습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3) 수업지원을 위한 저작물 이용은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원격 수업을 위한 콘텐츠 또는 동영상 제작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서는 항시 올바른 출‘ ’ 처표기 를 하도록 합니다.

 


질문 2 (원격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코로나로 인한 학교의 정규수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공식 수업이 아닌 원격학습 활동에서도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1) 학교(교사)는 교실 내 수업 이외에 교실 밖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할 수 있고, 인터넷에 탑재하여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은 정규교과수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보충수업, 계절제수업, 시간제수업, 방과후수업, 범교과학습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등도 수업에 해당합니다

 

(2) 코로나로 인한 원격학습 이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수업인지 여부를 떠나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 이용이라면, 그 이용 목적에 의해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명시된 학교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 해당되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3) 다만 이 역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이기에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합니다.

※ 접근제한 복제방지 : 학생, 교사가 회원가입 로그인후 이용하는 방식

※ 경고문구 예시 : 저작권법(제25조2항)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은 : 본 홈 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 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저작물의 이용 환경)

학교의 원격수업 또는 이를 보충하기 위한 원격학습을 위해 학교홈페이지가 아닌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 유튜브 등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다양한 플랫폼에서 원격수업을 하셔도 됩니다.

 

 (1)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 공중송신 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등)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저작물 등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에, 학교(교사) 는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학교나 교육청 등의 홈페이지는 물론 온라인 카페나 개인 블로그 SNS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전송 등)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이러한 저작물 등에는 동일한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접( 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합니다.

 

(3) 유튜브의 기존 영상물을 이용하기 위해 주소를 링크하여 수업 또는 수업지원에 활 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튜브는 일반적인 카페와 달리 누 구나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를 유튜 브에 탑재(업로드)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 4 (교과서 내의 저작물 이용)

원격수업을 위해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을 이용하거나 PDF로 작성된 교과서 자체를 제공해도 될까요?

 - 교사가 수업에 사용하는 것은 됩니다.

 

(1) 학교 수업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면 매체나 유형 등의 구 분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교과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과서 내의 사진 지문 등 의 저작물은 원격수업을 위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제 수업과 연관없이 교과서 내용의 상당량 또는 전부가 담긴 교과서 PDF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파일을 제공 PDF 하고자 한다면 교과서 발행사(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제공하기 바랍니다.

 

*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2020. 8 5. 시행) 제25 제2항은 교과용도서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ㆍ공중송신(방송ㆍ전송ㆍ디지털음성송신)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디지털 파일로 제작된 교과서의 인터넷 제공도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 은 교과서 발행사를 위한 조치입니다.

 

(3) 교과서 내의 저작물 역시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전송)이라면 접근제한조치, 복제방지조치 저작권보호 관련 경고문구를 해야 합니다


질문 5 (음원의 배경음악 이용)

학교의 원격수업 또는 원격학습 자료제작 시 학습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음 , 원을 배경음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20% 이내로 유의하여 사용하세요.

 

(1) 우리 저작권법이 수업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 등의 일부분을 저작권자 등의 허락 없 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동법 제25조 제2항)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에 기초한 국민의 학습권을 보장하기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수업을 위하여 음원의 일부분 (20%, 최대 5분 이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학습 내용이 아닌 단지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 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 로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수업 목적의 저작물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배경음악으로 음원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이 만료되거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음원을 이용할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을 공유저작물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은 사이트 에서 공유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공유 저작물 제공 사이트

- 공유마당 : https:gongu.copyright.or.kr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https://www.youtube.com/audiolibrary/music?nv=1

- 자멘도 : https://www.jamendo.com

- 프리뮤직아카이브 : https://freemusicarchive.org/static

- 프리사운드 : http://freesound.org

- 씨씨믹스터 : http://ccmixter.org/

- 플래티콘 : https:www.flaticon.com

- 픽사베이 : https://pixabay.com/ko


질문 6 (폰트의 이용)

한컴오피스, MS-Office에 포함된 번들폰트를 동영상 제작, 이미지, 편집 등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그렇다면 무료폰트는 안전 한가요?

 -폰트 이용범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1) 프로그램 설치 시 윈도우 폰트 폴더 (c://windows/Fonts)에 저장되어 다른 프 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인식된 폰트를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 윈도우 번들 폰트를 한글오피스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 다만, ㈜한글과컴퓨터 측에서는 번들로 제공된 폰트는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사용 시 주의가 따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1. 2 선고 2012가합535149). “프로그램 설치 시 폰트폴더(c://windows/Fonts)에 저장되어 타 프로그램에서 자동 인식되어 사용된 폰트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2) 무료폰트는 유료폰트와는 달리 비용 지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폰트로, 대부분 비영 리 목적이면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폰트는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학교의 교육활동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무료폰트라도 반드시 이용조건을 확인 후 허용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학교 교육을 위한 폰트 이용 :

 

- 폰트는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글꼴, 서체 등의 의미로 사용되며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됩니다.

- 수업 또는 수업지원을 위해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소스코드 일부분은 이용할 수 있지만, 폰트파일 자체를 본래의 용도인 폰트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 권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 7 (인물이 포함된 화면 이용)

수업 영상에 교사, 학생의 인물 화면이 나오는데 유튜브 등에 올려도 되나요?

 - 인물 화면은 무단캡쳐해서 다른 곳에 배포하면 안됩니다.

 

(1)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수업 중의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 캡쳐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질문 8 (로그인 없는 서비스로 수업 영상 제공)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수업 영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저작권에 문제 없나요?

- 불특정 다수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사용에 유의하세요.

 

(1) 저작권법에 의해 원격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하여 불특정 다 수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저작물 이용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접근제한이 없는 환경에서도 인용의 범주 내에서 저작물 이용은 가능합니다.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3) :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치 아니하는 경우 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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