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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말 정산이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1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넘거나 모자란 액수를 정산하는 일입니다.
꼼꼼히 챙겨 더 내는 일이 없도록, 꼭 더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교통카드 소득공제자료 제출

티머니·캐시비·팝카드 선불식 교통카드 이용자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접속 -> 카드번호를 입력 -> 실명 등록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교통카드 소득공제자료 받아 제출


절세상품 가입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의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원) 

한도 12%(총급여 5천500만원·종합소득 4천만원 이상은 15%)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자는 세액·소득공제 명세서 제출
(공제액이 큽니다.)


무주택 세대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연 240만원 이하 납입액에 소득공제율 40%가 적용)

올 신규 가입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

금융사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뒤 중도해지하면 납입액의 6%가 해지가산세 추징


의료기 구입 비용 영수증 제출

안경·콘택트렌즈(시력 교정용) 구입 비용 영수증 제출
(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구입 비용 영수증 제출
(중·고교생 1인당 50만원) 

카드도 현명하게 사용

https://banksalad.com/contents/89 이곳에 잘 정리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카드 공제 한도를
100%채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금액은 최소 1750만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 적용)
신용카드 750만원(총급여의 25%)을 쓴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

●월세 주택임차자입금 명세서 제출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의료비 ,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등에 대한 공제 신청에도 각각의명세서와 신청서를 작성

기부금 명세서 제출

인적공제 제출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

창업투자조합·벤처조합·벤처기업 등에 출자
출자액 15,000,000 (천오백만원) 이하 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50%에서 100%로 상향조정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로 공제가 적용)

아래 사이트는 미리 연말정산을 해 볼수 있고 각종 시뮬레이션을 해
최적의 연말 정산을 할수 있게 도와 주는사이트 입니다.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각종 절세 전략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이용
앞선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 누락 시 정정청구에도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제시.
연말정산 절차에 전 서로 다른 공제항목 선택에 따른 결과를 직접 확인.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를 제공
직장인 개인에 따라 일반적인 소득공제가 좋은지,
표준세액공제가 좋은지 계산

이 외에도 많겠지만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연말 정산 잘해서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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