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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고유형은 유턴구역선의 사고 사례이며 통상적으로 경찰에서는 중앙선 침범 차량을 가해차량 판단 하나 횡단보도 지근 또는 유턴구역선 지근에서는 위와같은 사례로 가.피해자를 결정토록 지시된 내용입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 차량과 중앙선 침범 차량간에는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은
중앙선 침범은 벌점이 30점이며 신호위반은 15점이며
신호위반은 차량의 시간적 멈춤위반이여
중앙선침범은 절대 넘어서는 영원히 넘어서는 안되는 더 중한 위반 행위가 되기에
신호위반과 중침은 중침을 가해자로보나 과실은 대동소이 하므로 쌍방입건 하므로
중대 11개항 해당되어 쌍방 형사처벌을 면할수 없으며 쌍방 법규위반의 벌점을 각각 처분 받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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