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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2000
진료비 평가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진료받은 사람(환자) 본인 및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관계가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 확인요청자 범위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위임받은 사람
필요서류
- 진료받은 사람(환자)이 확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진료받은 사람(환자)과 가족관계인 자 또는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관계가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확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동의서(환자 자필서명 또는 날인),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미성년자(만20세미만)가 확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동의서(부모 등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환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확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진료 받은 사람(환자)이 서명 날인한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2012.12.1.부터)- ※ 확인요청일 현재 동일 건강보험(의료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확인 서류 제출 제외
-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진료비확인요청시 수진자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 동의서 제출제외
- ※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확인요청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제출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확인요청한 건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http://www.hira.or.kr/reb_cycvapl.medicalfee.do?method=guideMedicalFeeBoard&pgmid=HIRAA010002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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