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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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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평가

 

진료비확인

진료비확인은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의의료급여법 제11조의3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기간 5년이 지난 진료비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인대상

국민이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요청범위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

  • 진료받은 사람(환자) 본인 및 배우자
  •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직계존속,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진료받은 사람과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관계가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 확인요청자 범위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위임받은 사람

필요서류

  • 진료받은 사람(환자)이 확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 진료받은 사람(환자)과 가족관계인 자 또는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관계가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확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동의서(환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미성년자(만20세미만)가 확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동의서(부모 등 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또는 날인)동의서,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 환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확인요청시 :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진료받은 사람(환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진료 받은 사람(환자)이 서명 날인한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2012.12.1.부터)
    • ※ 확인요청일 현재 동일 건강보험(의료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확인 서류 제출 제외
    • ※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진료비확인요청시 수진자 연령이 14세 미만인 경우 동의서 제출제외
    • ※ 원외처방약제비에 대한 확인요청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제출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확인요청한 건은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처리절차

  1. 1단계
  2. 2단계
  3. 3단계
  4. 4단계
  5. 5단계
  6. 6단계

 

http://www.hira.or.kr/reb_cycvapl.medicalfee.do?method=guideMedicalFeeBoard&pgmid=HIRAA010002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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