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7-1000
울산광역시 중구 학산동 47-20
암등 중증환자 등록절차 안내
신청대상은 누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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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 암(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과 뇌종양) ※ 고시상병 : 암(C00~C97, D00~D09, D37~D48)과 뇌종양(D32~D33) - 중증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수술을 한 경우
○ 언제부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한 날 부터
○ 적용기간 : - 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동안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의 경우 수술일을 포함 입원기간중 최대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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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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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일경우 - 공단에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의사가 암으로 확진한 경우 병원내 비치된“건강보험중증 진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등록 신청함 ○ 중증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의 경우 -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로만으로도 혜택가능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경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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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질환 : - 암(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과 뇌종양) - 심장․뇌혈관질환은 수술일을 포함 입원기간중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경감범위 : 보험적용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 (미등록 암환자는 20% 본인부담) |
건강보험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Q & A
2006. 9
Q1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을 추진하여 9월1일 이후부터 암 등 중증환자는 진료비 경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고 하는데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고시된 간암, 위암, 폐암, 백혈병 등 모든 암환자가 대상이며 뇌종양도 포함됩니다. ※ 고시상병 : 암(C00~C97, D00~D09, D37~D48)과 뇌종양(D32~D33) ○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자는 입원하여 고시된 해당상병의 해당수술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이 집중지원 대상입니다. 【별첨】보장성강화 해당 수술코드 1부 |
Q2. 그렇다면 얼마나 진료비 경감이 이루어지나요?
○ 위의 중증환자는 2005. 9. 1부터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중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법정본인부담률」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
Q3. 진료비 경감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암환자가 암으로 확진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 당사자(환자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등록을 해야 됩니다. ○ 암이 확진되지 않았거나 단순히 암이 의심되어 진단목적으로 수술 또는 검사만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암치료가 아닌 타상병의 진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Q4.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 암일 경우 - 병원내 비치된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병원의사의 확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시어 등록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암환자는 등록신청일로부터 입원 또는 외래(약국포함)에서 암치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미등록 암환자는 20% 본인부담)
-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 원무과 등을 통하여 대행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병원에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암등록 카드를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하므로 정확한 주소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 해당 심장․뇌질환수술을 받으시는 경우 -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병원측의 요양급여비청구 로만으로도 혜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
Q5. 중증환자의 경감기준 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암환자는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에 의사가 암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공단에 신청하셨다면 신청서 발급일부터 경감혜택이 적용되게 됩니다. ○ 신청서 발급일로부터 7일 경과 후 건강보험공단지사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 암환자의 경우는 등록일부터 5년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장질환자나 뇌혈관질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간 적용받으시게 되며, 진료비용이 가장 많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
Q6.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우편이나 FAX 등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할 수 있는지?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발급받으신 당일 진료분까지 혜택을 받으시려면 의사가 신청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이내 공단에 신청을 서둘러 하시어 등록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셔야만 소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FAX의 경우 후에 원본을 반드시 우편이나 인편 등으로 제출하고 수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됩니다. |
Q7. A병원에서 확진하고 B병원에서 추후관리를 하는 경우 B병원에서 암진단을 확인하는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행 할 수 있는지?
○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는 의사가 발행한 소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따라서, B병원의 의사가 현재의 진료기록이나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판단이 가능할 경우 암환자임을 확인하여 신청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
Q8. 2개 이상의 암상병을 확진 받은 경우 각각의 상병에 대하여 등록을 하여야 되는지. 또 암치료가 거의 끝나고 추적관리중인 환자도 5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암상병이 2개 이상이라도 등록은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등록후 5년이 넘은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 추적관리중인 암환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암 진료에 한해서 5년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
Q9. 병원 진료 시 경감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중증진료(암)등록카드를 제시하여 등록된 암환자임을 알려주시고 미지참시에는 병원담당자에게 확인요청을 하시면 됩니다(공단 홈페이지 를 통한 확인 가능) ○ 경감적용은 암진료에 한하여 적용되며 암과 무관한 질환은 경감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Q10.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재발급전까지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확인을 의뢰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사 전화번호 안내 : 1577-1000
www.nhic.or.kr > 공단소개 > 지사찾기
[별첨 1] 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상병명(상병코드) | 수술명(수술코드) |
가. 뇌혈관 질환(I60~I67) 나. 목동맥의 동맥류(I72.0) 다. 후천성 동정맥 샛길(누공)(I77.0) 라. 순환기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28.0~Q28.3) 마. 머리내 손상(S06)
| 가.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S4621,S4622) 나. 뇌동맥류수술(S4640) 다. 뇌동정맥기형적출술(S4651, S4652) 라. 두개강내 혈관문합술(S4661, S4662) 마.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S4711, S4712, S4713) 바. 뇌엽절제술(S4780) 사. 뇌 기저부 수술(S4801, S4802, S4803) 아. 중추신경계정위수술-혈종제거(S4755) 자.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M6593, M6594, M6597) 차.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M6601, M6602, M6605) 카. 경피적 혈전제거술 (M6631, M6632, M6633) 타. 혈관색전술(M6641, M6642, M6644) 파. 천두술(N0322, N0323) 하.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N0333) 거. 혈관내 죽종제거술(O2063,O2066) 너. 경동맥결찰술(S4670) 더. 뇌내시경수술(S4744) |
〔별첨 2〕입원 본인부담금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상병명(상병코드) | 수술명(수술코드) |
가. 심장의 양성신생물(D15.1) 나. 심장침습이 있는 류마티스 열(I01) 다.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I05~I09) 라. 허혈성 심장질환(I20~I25) 마.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I28) 바.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1) 사. 대동맥의 죽상경화증(I70.0) 아. 대동맥류 및 박리(I71) 자.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동맥류, 대동맥염(I79.0, I79.1) 차. 대동맥활증후군(M31.4) 카. 순환기계통의 선천기형(Q20~Q25) 타. 대정맥의 선천기형 (Q26.0~Q26.4, Q26.8, Q26.9) 파. 가슴의 혈관, 심장의 손상 (S25~S26)
| 가.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OA641, OA642, OA647, O1641~O1647) 나. 심장 창상봉합술(O1660) 다. 동맥관개존폐쇄술(O1671, O1672) 라. 대동맥축착증수술(O1680) 마. 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O1690) 바. 심혈관단락술(O1701,O1702) 사. 폐동맥결찰술(O1703,O1704) 아. 심방중격결손조성술(O1705) 자. 심방, 심실중격결손증수술 (O1710, O1721, O1722) 차.판막협착증수술(O1730, O1740, O1750, O1760) 카.심방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770) 타. 판막성형술(O1781~O1783) 파. 인공판막치환술(O1791~O1793, O1797) 하. 인공판막재치환술(O1794~O1796, O1798) 거. 활로씨 4증후군 근본수술(O1800) 너.심실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O1810) 더. 심내막상결손증 수술(O1821, O1822) 러. 좌심실류절제술(O1823) 머. 좌심실용적축소성형술((O1824) 버.좌심실, 우심실 유출로 성형술(O1825, O1826) 서. 관상동맥 내막절제술(O1830) 어. 발살바동 동맥류파열수술(O1840) 저. 동정맥기형교정술(O1841) 처.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O1850) 커. 좌우폐동맥 성형술(O1861) 터. 기능적 단심실증 교정술(O1873, O1874) 퍼. 라스텔리씨수술(O1875) 허. 총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O1878) 고. 대혈관전위증 수술(O1879) 노. 인공심폐순환(O1890) 도. 개흉심장마사지(O1895) 로. 부분체외순환(O1901,O1902) 모. 국소관류(O1910) 보. 대동맥내풍선펌프(O1921,O1922) 소. 심낭루조성술(O1931) 오. 심낭창형성술(O1932, O1935) 조. 심막절제술(O1940) 초. 폐동맥혈전제거술(O1950) 코. 대동맥-폐동맥 창 폐쇄술(O1960) 토. 심내이물제거술(O1970) 포. 심장종양제거술(O1981, O1982) 호. 심박기거치술(O2001, O2003~02005) 구. 부정맥수술(O2006, O2007) 누. 심율동전환 제세동기삽입술(O2008) 두. 동맥류 절제술(O2031~O2033) 루. 경피적 동맥관개존 폐쇄술(M6510) 무. 경피적 심방중격절개술(M6521, M6522) 부. 경피적 심장 판막성형술(M6531~M6533) 수.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M6541~M6543) 우.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M6551, M6552) 주.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M6561~M6564) 추.경피적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M6571, M6572) 쿠.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M6595~M6597) 투.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M6603~M6605) 푸.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설치술(M6611~M6613) 후.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M6620) 그. 경피적 혈전제거술(M6632, M6633) 느. 혈관색전술(M6644) 드. 심장이식술(Q8080) 르. 심장 및 폐이식술(Q8103) |
보건복지부고시 2005-55호 [별지] 서식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 해당란에 ☑표기 | ||||||||||||
중증진료등록번호 | ※ 공단기재사항
| 접수일자 | ※ 공단기재사항
| |||||||||
건강보험증번호 |
| 가입자(세대주) |
| |||||||||
수 진 자 |
| 주민등록번호 (수진자) |
| |||||||||
등록증 수령 주 소 |
| 전화번호 | ( ) | |||||||||
| ||||||||||||
| 요양기관 확인란(‘암’인 경우에만 기재) |
| ||||||||||
진료과목 |
| 입원외래 구분 | 입원 / 외래 | 암진단확인일 | . . | |||||||
진단명 (상병기호) | ※ 상병기호 반드시 기재
( ) | |||||||||||
최 종 진 단 방 법 | □ ① 검사 □ Sono □ CT □ MRI □ 기타( ) □ ② 조직검사 없는 진단적 수술 □ ③ 특수 생화학적 또는 면역학적검사 □ ④ 세포학적 또는 혈액학적 검사 □ ⑤ 전이부위의 조직학적 검사 □ ⑥ 원발부위의 조직학적 생검 □ ⑦ 기타( ) ※ 중복 체크 가능 | |||||||||||
위의 기록한 사항이 사실임을 확약함 20 년 월 일 요양기관명(기호): ( ) 담당의사(면허번호): ( ) (서명 또는 인) | ||||||||||||
| ||||||||||||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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