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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암치료율 제고를 위함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포함
    • - 소아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 - 201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단위 : 원

    가구별 소득기준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1,716,5042,922,6933,780,9454,639,1975,497,4466,355,6987,213,950
    • ※ 소득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858,252원씩 증가(8인 가구 8,072,202원)
    • - 201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단위 : 원

    가구별 재산기준
    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7인 가구
    203,163,165232,088,562252,670,143273,251,727293,833,236314,414,820334,996,404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0,581,583원씩 증가(8인가구 355,577,987원)
  • 지원 암종 및 지원 연령

    • 1)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D45, D46, D47.1, D47.3)
    • 2) 지원 연령 : 18세 미만의 자(1995. 1. 1 출생자~)
      • ※ 2012년도 기 지원자 중 2013년도에 만 18세(1994. 1. 1∼1994. 12. 31 출생자)가 되는 자
        ※ 2013년도에 만 18세(1994. 1. 1∼.1994. 12. 31 출생자)에 해당되나, 2012년도에 의료급여수급자인 미등록·미신청자는 
        2012년도 의료급여수급 자격 기간 중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지원 
        ※ 2013년도에는 2013.12.31까지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하며, 성인 암환자 의료비와 중복되어 등록·지원 신청할 수 없음
  •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 *지원 범위

      •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관련 의료비
      •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 항목

      •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등
      • -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특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 단, 상급병실료 차액은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되, 매 입원시마다 각각 적용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30일까지 지원, 그 외 10일까지 지원
      • - 희귀의약품 구입비
      •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 구강 주위 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관련 보철치료비
  • 지원 금액

    • - 백혈병(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

      ※ 당해 연도 중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 지원 기간

    - 만 18세 해당 연도까지 연속 지원

  • 신청 절차

    • 1) 등록신청
      •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환자의 보호자)
      •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 언제 : 연중 접수
    • 2) 지원신청
      •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 어디에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 언제 : 분기별로 신청하도록 하되,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성인 의료급여수급자 의료비지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포함
  • 지원 암종

    - 지원 암종 : 악성 신생물(C00~C97),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
    (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 *지원 범위
      •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관련 의료비
      •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 항목
      •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료(특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비 등
        • ※ 단, 상급병실료 차액은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되, 매 입원시마다 각각 적용
          의학적으로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30일까지 지원, 그 외 10일까지 지원
      • - 희귀의약품 구입비
      •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 구강 주위 암(C00~C14)으로 인한 치과 관련 보철치료비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 법정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신청절차

    • 1)등록신청
      •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환자의 보호자)
      •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 언제:연중 접수
    • 2)지원신청
      •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 어디에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 언제 : 분기별로 신청하도록 하되,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성인 건강보험가입자 의료비지원

  • 지원 대상

    • - 건강보험가입자 중 2013년도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 - 2012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로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2013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85,000원 이하, 지역 89,000원 이하
      · 2012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76,000원 이하, 지역 81,000원 이하
    • - 2011년 또는 2012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2013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직장가입자 85,000원, 지역가입자 89,000원 이하)에 적합한 자
  • 지원 암종

    - 5대 암종 :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지원 범위 및 지원 항목

    • *지원 범위
      •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관련 의료비
      •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 전이된 암 · 재발암 치료비
      •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지원 항목
      •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등
  •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신청절차

    • 1)등록신청
      •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환자의 보호자)
      •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 언제:연중 접수
    • 2)지원신청
      •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 어디에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 언제 : 분기별로 신청하도록 하되,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성인 폐암환자 의료비지원

  • 지원 대상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F 해당자) 포함

    • -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 건강보험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등록신청월 기준으로 당해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
      • · 2013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85,000원 이하, 지역 89,000원 이하
      • · 2012년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 76,000원 이하, 지역 81,000원 이하
  • 지원 암종

    -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C34)

  •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 - 연간 100만원 정액 지원
    • ※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정액 지원금 10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또는 ‘법정본인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중 선택
    • - 최대 연속 3년간 지원
  • 신청절차

    • 1)등록신청
      • - 누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또는 환자의 보호자)
      • - 어디에 :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 언제:연중 접수
    • 2)지원신청
      • - 누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및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
      • - 어디에 : 암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보건소
      • - 언제 : 분기별로 신청하도록 하되, 필요시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의료비 지원대상자가 진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는 대신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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